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피부 관리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9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4. 27. 피신청인으로부터 피부 관리 서비스 10회 이용 조건으로 신용카드로 350,0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달 28. 1회 이용 후 개인 사유로 2009. 5. 22.부터 수차례 중도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였으며, 같은 해 6. 8.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통보 후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10회 피부 관리 서비스를 350,000원에 계약하고 1회의 서비스를 받은 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1회의 서비스 비용 35,000원 및 중도 해지 위약금 35,000원을 공제한 잔여금 28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피부 관리 서비스는 10회 1,000,000원의 비용을 청구했어야 하나, 신청인 등 4명이 계약하여 특별 할인가로 350,000원에 계약한 것임. 1회 서비스비용 140,000원 및 중도 해지 위약금 105,000원의 합산액을 공제한 잔여금 105,000원을 환급할 수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① 신청인 진술 o 서비스명 : 피부 마사지 서비스 o 계약 일자 : 2009. 4. 17. o 계약 금액 : 350,000원(신용카드 2개월 할부) o 계약 내용 : 피부 마사지 10회 이용권을 350,000원에 이용하기로 함. o 계약 해지 통보 - 2009. 5. 22. 이후 수차례 구두 통보 - 2009. 6. 8. 내용증명 우편 발송 ② 피신청인 진술 o 계약 일자, 금액, 계약 해지 통보 내용은 신청인 진술과 동일함. o 계약 내용 - 본 회원권의 정상가격은 1,000,000원이고 회당 100,000원씩 10회를 이용하는 회원권(1회 시술 가격은 140,000원 상당)이나, 4명이 단체로 가입을 하였기 때문에 할인하여 350,000원에 계약한 것임. o 공제 금액 - 위약금 : 350,000원×30%=105,000원 - 1회 시술 이용 금액 : 140,000원 - 환급 금액 : 105,000원(계약금액 350,000원-이용금액 및 위약금 245,000원)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민법」 o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피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용일수 해당 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 이용일수/전체 이용일(계약상) o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한다.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 금액 o 계약 금액 : 350,000원 o 이용 금액 : 35,000원(350,000원×1회/10회) o 위약금 : 35,000원(350,000원×10%) o 환급 금액 : 280,000원(350,000원-70,00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1회의 서비스비용 140,000원 및 위약금 105,000원(계약금의 30% 상당)을 공제한 잔여금 105,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의 30%를 위약금으로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무효이고「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통상적인 위약금이 10%임을 감안할 때 손해 배상액이 부당히 과다해 보이므로「민법」제398조 제2항에 의거 감액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2009. 6. 8. 내용증명 우편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신청인은 계약금액 350,000원에서 이용 금액 35,000원과 위약금 35,000원을 공제한 금 28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