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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료 이벤트 후 자동 소액 결제 요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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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9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2. 29.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인 ‘○○3’의 무료이벤트에 참여하면서 회원 가입하였으나, 2009. 1.부터 본인의 동의 없이 자동 소액 결제로 전환되어 2009. 5.까지 매달 7,700원이 결제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피신청인 1의 음악 다운로드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였을 뿐 무료 이벤트 기간 내 계약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료로 자동 전환되어 요금이 결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결제된 요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들(사업자) (1) 피신청인 1 최초 계약 시 무료 이벤트 기간은 1주이며, 이벤트 참여 후 무료 체험 기간 중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익월부터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결제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이벤트 화면의 2군데에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인증하여 결제에 동의하였으므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으며, 신청인이 원한다면 이미 결제된 4개월 중 50%를 환급하고 2개월 사이트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 당사는 지불대행업체로 계약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신청인의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 1에게 적정 조치하도록 권유하여 결제된 요금 50%를 환급한다는 피신청인 1의 제안을 신청인에게 전달한 바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벤트 관련 내용 o 이벤트 명 :‘○○3’ 7일 무료 체험 이벤트 o 이벤트 내용 :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7일간 무료 이용 o 신청인 이벤트 참여일 : 2008. 12. 29. (2) 피신청인 1의 이벤트 공지 사항 ※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무한 송(Song) 정액제로 가입되며, 매월 7,000원(부가세 별도)이 자동 결제됩니다. o 이벤트 안내 - 본 이벤트는 ○○3 무료 체험 이벤트입니다. 무료 체험 신청 후 2시간 이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되면 ○○3 무한 송(Song) 정액제(무한 스트리밍+음악 40곡 다운로드)로 자동 가입되며 매월 7,000원(부가세 별도)이 결제됩니다. - 무료 체험 기간은 이벤트 참여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무료 체험 기간 중 해지하시면 유료 전환되지 않습니다. - 무료 체험 기간 동안은 스트리밍 서비스만 가능하고, 체험 기간 중 다운로드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무한 송 정액제, 무한 필 정액제로 가입하시거나 바나나 충전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인증창 내용(피신청인 제출) o 핸드폰 인증하기 - 핸드폰 번호 - 가입 통신사 - 주민등록번호 - 입력 후,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이 완료됩니다. 본 이벤트는 ○○3 무료체험 이벤트로 무료 체험 종료 후 무한 송(Song) 정액제(7,000원/부가세 별도)로 자동 유료 전환 됩니다. ※ 무료 체험 기간 내 해지하시면 유료 전환 되지 않습니다. (4) 신청인 자동 소액 결제 금액 : 30,800원 o 2009. 1. : 7,700원 o 2009. 2. : 7,700원 o 2009. 3. : 7,700원 o 2009. 4. : 7,700원 ※ 2009. 5. 피신청인 2를 통해 7,700원이 결제됨을 통지받았으나 신청인이 이의 제기하여 청구 취소됨. (5) 회원 가입 시 신청인에게 전달된 휴대폰 메시지(피신청인 1 진술 중심) o 예약하신 서비스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셨습니다. ※ 2009. 4.부터 회원의 해지 이력이 없을 경우 ‘사용 중인 상품이 기간 연장 결제되셨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가도록 변경됨. (6) 피신청인 1의 이용약관 o [별첨 2] ○○3 무료 이용권에 대한 안내 2. “○○3 무료 이용권” 사용 안내 (2) 정액제 회원으로 자동 유료 전환이란? [주의] 본 “○○3 무료 이용권”은 체험기간 동안 불만족 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며, 체험기간 내 해지를 하지 않으시면 “이벤트 페이지에서 규정 상품으로” 자동 결제됩니다.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 1은 회원 가입 시 무료 이벤트 기간 내 해지하지 않을 경우 익월부터 자동으로 유료 전환되어 결제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이벤트 화면에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핸드폰으로 소액 결제를 인증하여 결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자동 유료 전환되어 요금이 결제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1이 이벤트 화면에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였더라도 해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유료로 자동 전환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활자가 매우 작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일반적으로 결제 시 핸드폰 인증번호를 부여받는 것과는 달리 무료 이벤트 참여를 위한 회원 가입 시 인증번호를 부여받게 되어 있다는 점,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아 자동 소액 결제로 전환 시에도 신청인에게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등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신청인도 회원 가입 시 화면에 이벤트 내용과 소액 결제 화면에 이벤트 기간 중 해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 유료 요금제로 변경됨이 고지되어 있으나 확인하지 못한 점, 회원 가입 시 무료 이벤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용약관에 동의한 점, 4개월간 이의 없이 대금을 결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피신청인 2는 지불대행업체로 이 사건 계약에서 휴대폰 인증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어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 1은 신청인에게 4개월 결제금액 30,800원의 50%인 금 15,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다. 결 론 피신청인 1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4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고, 피신청인 2와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1은 2009. 1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15,400원을 지급한다. 2. 피신청인 2와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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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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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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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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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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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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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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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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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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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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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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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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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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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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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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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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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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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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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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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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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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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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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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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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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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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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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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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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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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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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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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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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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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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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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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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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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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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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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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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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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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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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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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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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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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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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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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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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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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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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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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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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