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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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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942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22. 거리를 지나던 중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피부관리 권유로 2009. 1. 28.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25회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계약하고 3,000,000원을 카드 결제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같은 해 2. 4.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현행 법상 위약금으로 이용요금의 10%를 납부해야 된다고 하여 300,000원을 카드 결제 후 이용요금 3,000,000원은 결제취소 처리함. 신청인이 같은 해 2. 10.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한 결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같은 해 2. 11.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위약금 300,000원 및 개인정보가 기록된 회원관리대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니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시에는 위약금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므로 피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위약금 300,000원 및 개인정보가 기록된 회원관리대장을 반환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인 만큼 위약금을 공제했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 : 2009. 1. 28. o 이용요금 : 3,0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계약 횟수 : 25회 o 서비스 개시일 : 2009. 2. 6. (2) 해지 내용 o 계약 해지일 : 2009. 2. 4.(구두 통보) ※ 신청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위약금의 납부를 요청하여 이용요금 3,000,000원의 결제취소 후 300,000원을 결제함. o 위약금 반환 요구일 : 같은 해 2. 11.(구두 통보), 같은 해 2. 13.(내용증명 우편 발송)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2)「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방문판매에 해당되는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청약철회 등)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2009. 1. 28.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인 같은 해 2. 4.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청약이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현행「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피부미용서비스가 개시되기 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위약금 없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를 통보하여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유도하였으므로 적법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받은 3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회원관리 대장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결론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회원관리대장을 인도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9. 9.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회원관리대장을 인도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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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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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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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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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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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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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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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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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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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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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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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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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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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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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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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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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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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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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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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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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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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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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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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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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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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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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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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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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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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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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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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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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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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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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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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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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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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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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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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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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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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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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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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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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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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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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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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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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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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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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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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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