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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로 훼손된 이사화물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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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70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7. 25.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4. 이사를 완료한 후 이사대금 1,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등 이사화물이 훼손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의 주장 피신청인 직원의 부주의로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고,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의 주장 이사 당일 비가 많이 내려 원활한 이사를 위해 추가 비용 없이 차량 1대를 추가 제공하였고 이사화물 운송도중에도 화물 손상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의류 및 피아노가 빗물에 노출되었으므로 의류 수선비용과 피아노 조율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손상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을 배상할 수 있으나 에어컨의 흠집은 이사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이사화물 운송계약(계약서) o 계약일 및 이사일 : 2007. 7. 25. / 2007. 8. 14. o 계약내용 : 포장이사(5톤 트럭 2대, 인부 5명) o 이사장소 : 경기 부평 산곡3동 → 경기 고양시 탄현동 o 이사비용 : 1,300,000원(에어컨 이탈 및 설치비 100,000원 포함) (2) 이사화물 훼손 내역 및 배상요구 금액 o 의류 - 의류가 담긴 대형 종이상자 2개의 하단이 빗물에 젖어 찢어져 훼손됨. ※ 신청인은 의류 세탁 비용 173,000원을 요구함(영수증 제출). o 피아노 - 피아노에 덮개를 덮지 않아 빗물이 내부로 스며들었음(신청인). ※ 신청인은 피아노 조율비용 7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피아노 내부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았으며 직접 조율서비스를 해주겠다고 함. o 냉장고(삼성전자 양문형 냉장고, 2004년 1,914,024원에 구입, 영수증 제출) - 문짝을 분리하거나 뒤 베란다나 현관을 통해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으나 좁은 거실 앞 베란다 문으로 억지로 통과시키는 바람에 냉장고 상단의 공기청정기와 양 측면이 눌리거나 찌그러졌음(신청인). ※ 신청인은 A/S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동일사양의 새 제품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의 1/2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300,000원 한도 내에서 흠집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 o 김치냉장고(삼성전자, 2003년경 950,000원 구입, 영수증 없음) - 김치냉장고 상단 문짝 2개를 고정시키기 위해 테이프를 붙였다가 떼는 과정에서 금박이 일부 벗겨짐. ※ 신청인은 삼성전자를 통해 견적받은 양 문짝 교체비용 150,000원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150,000원 한도내에서 수리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함. o 에어컨(삼성전자, 2006년경 2,400,000원 구입, 영수증 없음) - 신청인은 에어컨 후면 상단부 두 곳에 500원 동전 크기보다 크거나 작은 스크래치 2개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에어컨을 완전히 천으로 감싸서 운송하였기에 이사과정 중에 손상이 발생할 수 없다고 함. ※ 신청인은 계약 당시 에어컨 탈착 및 설치비용을 이사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에 대한 불신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설치비용 100,000원 전액 환급을 요구하며, 이사당일 현장관리자에게 에어컨 배관선을 재활용할 것임을 알렸으나 피신청인이 배관선을 꺾어놓아 재사용이 불가능하여 에어컨 설치시 추가로 소요된 배관선 교체비용 75,000원 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은 에어컨 설치비 100,000원 중 떼어낸 비용 40,000원을 공제한 60,000원만 환급할 수 있다고 함.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으로부터 이사화물 운송을 의뢰받은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이사화물 일부가 훼손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사화물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의 범위는 - 의류 손상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비에 젖은 것으로 보이므로 세탁비 전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근거한 세탁비 173,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 피아노 손상에 대해서는 피아노가 빗물에 젖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나 이사 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이 수리를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피아노 조율비 70,0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고, - 냉장고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 위치 등으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신청인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인바, 배상액은 냉장고 손상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 하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므로 구입시기(2004년), 구입가격(1,914,024원) 및 손상정도 등에 비추어 1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조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문짝 교체 비용이 1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금박이 벗겨진 손상 상태를 감안할 때 과도한 수리라고 보이므로 김치냉장고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손상 상태를 감안하여 그 배상액을 50,000원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 에어컨 흠집에 대해서 신청인은 이사과정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포장으로 감싸서 운송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이사가 완료된 2일 후에 이의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사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흠집에 대한 배상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에어컨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추가 비용을 들여 설치한 것이므로 이사 비용에 포함된 에어컨 설치비용 전액(100,000원)의 환급 요구는 적절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왔으나 설치해 주지는 않았으므로 이사비용 중 에어컨 설치 비용 6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고, 피신청인이 에어컨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배관선 관리 소홀로 추가비용 75,000원이 발생했다고 보이므로 에어컨 탈착과 관련한 비용으로 총 135,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총 5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2. 26.까지 신청인에게 의류세탁비 173,000원, 피아노 조율비용 70,000원, 냉장고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원, 김치냉장고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0원, 에어컨 설치비용 60,000원, 에어컨 배관선 비용 75,000원 등 총 52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2.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52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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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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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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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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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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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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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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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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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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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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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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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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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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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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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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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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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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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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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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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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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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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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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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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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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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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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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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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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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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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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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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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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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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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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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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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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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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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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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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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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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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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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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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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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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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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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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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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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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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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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