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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대로 설치되지 않은 심야전기보일러 할부금 감액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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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698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 14.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 계약을 하고, 대금 5,000,000원(보일러, 한전계량기, 전력선 설치비 포함)을 피청구인의 할부금융 36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매도인(oo테크)은 보일러만 인도하고 한전계량기와 전력선을 설치하지 않은채 차일피일 미루다 부도로 연락이 두절되어 청구인은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간 피청구인에게 할부금만 지급하다가 할 수없이 2003. 2. 11. 청구인이 계량기와 전력선 설치비 등 1,644,8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전기보일러는 사용하고 있으나, 매도인이 계약대로 설치를 해주지 않았음에도 할부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피청구인에게 2003. 3. 7. 계량기와 전력선 설치공사비 상당의 할부잔액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심야전기보일러는 심야에 할인되는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①옥외에 별도의 계량기와 전력선을 설치하고 ②계량기로부터 보일러까지 옥내 배선을 설치하여야 하나, 이 건 매도인(oo테크)이 형편이 어렵다며 차일피일 설치공사를 미루다 결국 부도로 연락이 두절되어,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하여 2002.1~2.간 동절기와 2002.11~2003. 2.간 동절기에는 기존의 기름보일러로 한달에 2드럼의 기름을 사용하는 등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어 청구인은 할수없이 2003. 2. 11. 계량기 및 옥외 전력선 시공비 844,800원과 옥내 배선비 800,000원 등 총 1,644,8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하여 현재 전기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당시 보일러, 온수기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된 후에 매도인에게 보일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음에도 피청구인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출을 승인하고 매도인에게 대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매도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할부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할부잔액에서 공사비를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 구매후 1년이 넘도록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연체 없이 할부금을 계속 납부하다가, 판매자가 부도로 연락이 두절되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할부금융 대출 신청시 청구인으로부터 제품인수 및 설치확인서를 받았고, 2002. 1. 14. 09:25 유선으로 대출금, 대출기간, 월 할부금, 납입일자, 물품인수 및 설치 완료 등의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어 적법하게 대출이 이루어 졌으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판단 |
가. 이 건 (주)oo테크 매매계약서 o 제품명 : 전기보일러 o 매도인 : oo보일러 성oo o 매수인 : 안oo(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기재) o 계약금액 : 5,000,000원 o 설치희망일 : 2002. 1. 12. o 할부기간 및 월 불입액 : 3년, 183,280원 나. 이 건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 o 대출금액 : 5,000,000원 o 이자율 : 19% (지연배상금 연 29%) o 월 불입액 : 183,280원 o 구매자 및 연대보증인 자서 날인 확인 : 고무인(oo시스템 성oo, 날인) o 구매확인 : 1/14. 09:25 o 통화자 : 본인 o 통화내용 : 할부원금,할부기간,월할부금,지로납부,납입일,주소확인,oo카드 전화번호 통보 (담당자 서명) → ※ 보일러 인수 및 설치와 관련한 사항 확인 누락 o 대금지급위임장 : 안oo (5102** - *******, 오백만원정) o 연대보증위임장 : 미기재 다. 물품인수 및 설치확인서 ·확약서 o oo카드주식회사 앞 o 판매업체 : oo시스템 o 인수 및 설치장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청구인 자택) o 인수 및 설치물건 : 미기재 o 인수 및 설치일자 : 미기재 o 대출금액 : 5,000,000원 (설비공사비 포함여부는 미기재) o 할부기간 : 36개월 o 작성일자 : 20 . . . (미기재) o 구매자 및 차입자(본인) : 안oo o 제품설치자(판매인) : oo시스템 성oo(날인) o oo카드(주) 영업담당 : 모oo (011-***-****) o 특약사항 ※ 본인은 상기 물품을 이상없이 정히 인수하고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 ※ 확약서 : 본인은 위 물품인수 및 설치확인, 확약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A/S 및 기타 제반문제는 본인과 판매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상기 문제로 인하여 할부금의 납부를 불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라. 대체 보일러 사용 및 심야전기 설치 관련 o 청구인이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어 기존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기 위해 석유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쟁조정2국 담당자가 석유판매인(추oo)과 통화한 바, 두번의 동절기 동안 청구인이 한 겨울에는 한 달에 2드럼씩의 석유를 구입하며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증언하였고, o 청구인이 심야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력선 설치업자 oo전력(이oo 대표)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동 설치업자는 2003.2.14. 한국전력에 계량기와 전력선 설치를 신청하고 공사비 844,800원을 지급(영수증 발급)하였으며, 동 설치업자는 계량기로부터 보일러까지 옥내 전기배선 시공비 800,000원 등 총 1,644,800원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모두 지급함. ※ 동 설치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야전기는 동력선(22~26Kw)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야 하며, 380V의 고압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 가정용 220V 전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함. 마. 이건 전기보일러 설치확인 실사 및 대출 승인 피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보일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청구인의 대출 승인 당시, 피청구인 부산지점 담당자는 이 건 전기보일러 설치 및 사용가능 여부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확인하면서, 이건 보일러의 인수 및 설치완료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에 기재된 사항만을 확인한 후 대출을 승인, 보일러 대금 5,000,000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함. 바. 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o 제4조(할부계약의 서면주의) ① 할부계약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매도인·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 ④할부계약이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o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 매수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o 제13조(매수인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할부계약의 내용중에서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4. 판단 • 청구인은 이 건 매도인이 심야전기보일러만 제공하고 전력선 등 설비공사를 지연하여 정상적으로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채 피청구인측에 할부금을 연체 없이 납부 하였고, 2003. 2. 매도인이 부도로 연락이 두절되고 난 이후인 2003. 3. 7.에서야 피청구인에게 할부잔액의 감액을 요구한 청구인의 행위를 납득하기는 어려우나, - 청구인이 심야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력선 설치업자 oo전력(이oo 대표)에게 공사를 의뢰하였고, 동 설치업자는 2003. 2. 14. 한국전력에 계량기와 전력선 설치를 신청하고 공사비 844,800원을 지급(영수증 발급)하였으며, 계량기로부터 보일러까지 옥내 전기배선 시공비 800,000원 등 총 1,644,800원을 청구인이 모두 지급하였고, 동 설치업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야전기는 동력선(22~26Kw)으로부터 전력을 끌어와야 하며, 380V의 고압전력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일반 가정용 220V 전력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한 내용으로 미루어 이 건 보일러가 계약대로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1년여동안 사용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피청구인은 이 건 보일러 대금 대출승인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서의 설치희망일인 2002. 1. 12.에 정상적으로 설치 완료 및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를 적법하게 실사 확인후 대출승인을 하였어야 하나,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① 물품인수 및 설치확인서·확약서에『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중요항목(인수 및 설치물건, 인수 및 설치일자, 설치확인 날짜)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서류가 구비된 것으로 간주 하였으며 ② 할부금융신청서(약정서)에 기재된 내용(할부원금,할부기간,월할부금,지로납부,납입일,주소확인,oo카드 전화번호 통보)만을 유선으로 확인하면서 핵심 확인요건인 이 건 매매계약서의 희망설치일에 정상적으로 보일러 설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을 승인하고 매도인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 이후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동 설치확인서의 특약 내용 "본인은 상기 물품을 이상 없이 정히 인수하고 설치하였음을 확인한다" 및 "본인은 위 물품인수 및 설치확인, 확약 내용에 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A/S 및 기타 제반문제는 본인과 판매업체간의 계약에 따라 처리하며, 상기 문제로 인하여 할부금의 납부를 불이행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를 들어, 이 건은 전적으로 청구인과 매도인과의 문제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약관내용을 피청구인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한 공정성을 잃은 해석으로서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할 때 부당하다고 할 것임.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제2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와 제3호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4호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거 2003. 3. 7. 내용증명 발송일 이후의 할부잔액 3,742,372원 중에서 청구인이 추가로 지급한 보일러설치 공사비 1,644,800원을 감액한 2,097,572원만을 청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잔여할부금 중에서 이 건 보일러설치 공사비 금 1,644,800원을 감액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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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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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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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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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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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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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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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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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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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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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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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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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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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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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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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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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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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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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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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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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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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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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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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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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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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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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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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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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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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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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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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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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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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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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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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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