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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실한 정보제공으로 인한 유학수속대행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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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6965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11. 28. 피청구인과 미국유학(전자공학 박사과정)알선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우선 입금을 해야 수속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여 유학수속대행료 1,200,000원을 입금함. • 2002. 12. 4. 학교명만 나열된 목록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라는 이메일을 받고 신뢰가 가지 않아 다음날인 12. 5. 직접 방문하여 전액 환급을 요구하였고, 담당자(지OO)가 청구인에게 양해를 구하여, 차후에 제공하는 정보도 부실할 경우 전액 환급할 것을 합의함. • 차후 제공받은 정보 또한 학교이름과 2~3줄 정도의 간략한 소개에 그친 목록에 불과하여 개인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피청구인이 보내준 학교에는 청구인의 전공이 없거나, 등록기간이 이미 지난 학교 등이 다수 포함된 부실한 내용이라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피청구인은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20%를 제외한 960,000원만 2002. 12. 18. 입금하여 분쟁이 발생된 건임.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지원학교 들의 연구진과 세부전공의 존재여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로 학교를 선택하기를 원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내 준 자료는 대표적인 유학정보사이트(www.oooooworld.net, www.ooooosons.com 등)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목록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전자공학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수속을 위임한 목적과 달라 환급을 요구한 것이며,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차후에도 부실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수속대행료 전액 환급"을 약속한 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하는 데 반해,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은 진행단계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에게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서 계약위반사항이 없으며, 청구인에게 FAX로 발송한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되어 대금 20%를 공제하고 환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전액환급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체결 • 계 약 일 : 2002. 11. 28. • 유학수속대행료 : 1,200,000원 • 환급과 계약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나. 계약과정 • 대금 입금후 계약서를 요구하자 계약서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을 팩스로 청구인에게 송부함. • 1차로 학교목록이 제공된 이후 청구인이 전액환급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각서가 있으나 피청구인의 서명날인이 없어 증명력은 없음. 다. 관련법규 ■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제1조 (유학원의 의무) ①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②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②의뢰인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20% 라. 결론 • 청구인은 2002. 11. 28. 미국내 전자공학 박사과정 유학을 위하여 유학전문가에게 수속을 의뢰할 경우 현지 대학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적정한 학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수속대행을 의뢰한 것이며, 계약 당시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성심성의를 다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이를 믿고 수속 진행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을 유학수속 대행 전문가로 신뢰하고 기대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계약후 약 1주일이 경과된 2002. 12. 4. ① 동 박사과정이 개설된 학교의 입학조건 ② 관련 학위취득을 위한 교수진에 대한 정보 ③ 해당 학교별 전공분야 평가 순위별 특기사항 등 학교선택 및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④ 기타 현지 적응에 필요한 생활정보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약 20여개의 학교명만을 기재한 목록을 메일로 발송하면서 "학교 중에서 관심있는 학교를 10개만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보내달라"고 하여, 이런 단순한 학교명만으로 청구인이 희망학교를 선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다음날인 2002. 12. 5.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계약취소를 요구하자, • 피청구인측 담당자는 "한번만 더 기회를 주면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겠으며, 이를 어길 경우 수속대행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으나, 2차로 보내준 자료 역시 학교명과 어학인증성적 기준(일부학교의 경우에만 학비와 특기사항) 정도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2차 자료 역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는 차별성이 없는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들 학교중 관련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않았거나 이미 입학시험 시기가 지난 학교들도 포함되어 더 이상 피청구인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속대로 환급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은 "자료 검색 및 메일 발송 등 이미 유학수속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자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 요구"라며『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의 대행료 환급기준에 따라 20%(240,000원) 공제후 960,000원만 환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유학수속 대행 전문가로서 계약당시부터 유학희망자에게 현지대학의 전공과목별로 유용한 정보를 담은 매뉴얼 또는 유학수속 절차에 따른 단계별 진행사항 및 해지 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 등 문서화된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유학수속은 진행하는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서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보완하면서 청구인에게 적정한 현지대학의 최종 입학동의서를 받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며, 청구인도 유학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현지 희망대학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는 이미 갖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남아 있는 현재의 초기단계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1,2차 이메일로 보내준 자료가 다소 부실하다고 하더라도 목적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라고는 예단하기 어려운 바, 피청구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전액환급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은 통상적인 계약해지시 계약금 10%정도를 지급하고 해지하는 수준을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수속대행료 1,200,000원의 10%인 120,000원을 추가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6. 12.까지 금 12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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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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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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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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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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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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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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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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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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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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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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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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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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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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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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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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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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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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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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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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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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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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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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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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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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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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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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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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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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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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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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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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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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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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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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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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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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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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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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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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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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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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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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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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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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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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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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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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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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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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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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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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