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79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었는데, 게임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이동통신사)와 피신청인 3(결제대행업자)이 휴일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피신청인 2(이동통신사)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액결제 시스템 차단에 대한 설명 등을 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1(콘텐츠 제공업자)의 쉽게 처리되는 결제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1) 피신청인 1(콘텐츠 제공업자) 휴대폰 소액결제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결제 페이지에서 휴대폰 명의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을 입력 후 sms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결제가 완료되고, 휴대폰 소액결제 시 필요한 인증번호는 결제대행업자인 피신청인 3을 통해 관리되며, 당사에서는 인증내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하지 않고, 인증번호 발송 시 '게임머니'가 충전됨을 sms 문구 안에 포함시켜 결제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므로, 결제 대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2) 피신청인 2(이동통신사) 피신청인 2(이동통신사)는 소액결제 요금 청구·수납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액 권한은 없고, 소액결제 금액에 대한 청구 중지는 결제대행업자인 피신청인 3이 결정하는 사항이며, 피신청인 1(콘텐츠 제공업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 아이템이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결제되었기 때문에 환불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환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피신청인 3(결재대행업자) 신청인의 소액결제는 피신청인 1(콘텐츠 제공업자)에 문의하여 사이트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이므로 피신청인 3은 위 분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명 : ○○○ o 이동전화 번호 : ○○○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2. 22. 신청인은 “[●●●●] 결제승인번호 378963, 결제금액 265,400원, 12월 합산 청구금액 298,900원”이라는 문자를 수신함. 신청인이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인증번호 및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면 결제를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위 정보를 알려주니 성명불상자가 결체취소승인 처리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신청인에게 발송하고, 신청인이 이를 수신함. o 2012. 12. 23. 신청인은 “결제승인번호 338251, 결제금액 265,400원, 12월 합산 청구금액 298,900원”이라는 문자를 수신함. 신청인은 전날과 같이 결제 취소 처리 하고자,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고, 성명불상자가 전날과 같은 수법으로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결제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인증번호 및 개인정보 등을 알려주었음. 나. 관련 법규 「민법」제750조 및 제76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0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신청인 1 (콘텐츠 제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이 사건 게임서비스 가입절차는 본인 이외의 제3자가 타인의 실명정보를 보유하였음을 기화로 명의를 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미흡한 점, 피신청인 1이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는 게임 아이템 구매 없는 게임서비스와 달리,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활성화 되어 있고, 이용자들 역시 게임 아이템 구매를 통하여 원하는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소비자들의 게임 이용에 금전을 통한 거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 1에게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명의를 도용한 자의 아이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인증제, 공인인증서 인증제 등의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금융서비스 내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본인인증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 1은 제3자가 명의 도용하여 회원 가입하거나 휴면 아이디 등을 사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에 있어서 엄격한 본인확인절차나 장치 등을 마련하여 명의 도용자의 게임 아이템 거래를 방지할 조리상의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임 아이템 거래로 게임 아이템 상당의 이익을 얻는 피신청인 1로서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조리상의 본인확인의무를 가지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데, 명의 도용자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다수 일어나는 상황에서 피신청인 1은 사전적으로 이와 같은 불법 거래 행태를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제3자가 명의 도용으로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신청인 1의 거래에 있어서 본인확인을 해태한 방조행위와 성명불상자가 명의를 도용하여 회원 가입하고 모바일 소액결제 완료까지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신청인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 피신청인 2 (이동통신사)의 손해배상책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는 피신청인 2는 불법결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모바일 소액결제의 액수 및 횟수를 설정 또는 제한하거나, 모바일 결제 과정을 엄격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피신청인 2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관련 통제 및 관리 수준은 사고 예방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오히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하여 손해액을 금 300,000원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한 책임이 있는바, 피신청인 2가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 상당의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2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다) 피신청인 3 (결제대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피신청인 3은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얻는 자로서 피신청인 2와 마찬가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인증번호 보안 책임자인 피신청인 3의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불법결제에 대비한 차단 조치는 일명 스미싱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 방지에 시의적절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피신청인 3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모바일 결제 관련 관리 수준은 사고 예방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며, 피신청인 3이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와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 상당의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신청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개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3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① 비록 신청인이 2012. 12. 22. 성명불상자가 신청인에게 소액 결제 취소를 하여준 것을 신뢰하고,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3. 같은 피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별다른 주의 없이 결제 취소될 것을 믿고 sms 상의 결제승인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나, 신청인이 성명불상자에 전화를 하여 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결제승인번호를 알려준 점, ②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범죄에 관하여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점, ③ 기타 신청인의 나이, 성별, 사회생활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의 책임은 80%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공편의 관념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3.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각자 2013. 4. 29.까지 신청인에게 금 24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