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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수기 렌탈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부존재 확인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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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92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8. 13. 피신청인으로부터 3년 동안 정수기를 렌탈하기로 하고 같은 달 14. 신청인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 필터교환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다툼이 발생하여 2010. 4. 19.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4개월마다 필터교환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정수기를 렌탈하였는데 피신청인이 1차 필터교환 시 사전연락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하여 회사에서 집으로 가 필터교환을 받았고, 2차 필터교환 시에도 피신청인이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하여 필터교환을 받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이 한 달 뒤에나 필터를 교환해 주겠다고 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바, 계약 해지 후 인출된 월 렌탈료의 환급 및 더 이상의 렌탈료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정수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품질 문제 등 사용상 피해를 입은 사안이 아니며, 신청인의 거주지는 매일 방문할 수 없는 지역으로 신청인이 필터교환 당일 자신이 피곤하다거나 자신의 시간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방문을 연기하여 필터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해지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이 사건 정수기 렌탈 청약 조항에는 해지 시 잔여기간 렌탈료의 50%를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의한 위약금과 신청인에게 사은품으로 지급한 냄비대금 상당을 신청인이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정수기 렌탈계약 체결 및 해지 관련 o 계약일 : 2009. 8. 13. o 정수기 모델 : ○○○-5500R(가정용) o 월불입금 : 19,900원 o 설치일 : 2009. 8. 14. o 불입회수 : 36회 o 불입방법 : 자동이체 o 첫 불입인출일 : 2009. 8. 20. o 필터교환주기 : MD필터 4개월/프리, 포스트필터 8개월/UF필터 24개월 o 사은품 : 냄비세트(가격 미기재) ※ 렌탈 청약서에 사은품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계약해지일 : 2010. 4. 19. (2) 사건 진행경위 o 2009. 12.경 1차 필터교환 시 피신청인이 사전 약속 없이 방문, 신청인이 회사에서 집으로 가 필터교환 받음. o 2010. 4.경 2차 필터교환 당일 피신청인이 사전 약속 없이 방문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사정에 의거 재방문을 요구하자, 피신청인이 일정상 어렵다며 1개월간 필터교환을 연기하겠다고 하여, 신청인이 수질 문제로 이의를 제기함. o 2010. 4.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일방적 방문 등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함. ※ 신청인이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간 다툼 없음. ※ 이후 신청인은 필터를 교환하지 않은 정수기 이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사 먹었다고 주장함. o 2010. 6. 1.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함. o 2010. 6. 8.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약금(잔여월 임대료의 50%)과 사은품 대금납부를 요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함. o 2010. 4. ~ 6.까지 3개월분(2010. 4. 14.~7. 13.) 렌탈료 59,700원이 자동이체로 결제됨. (3) 이 사건 정수기 렌탈계약의 주요 내용 o 제2조(렌탈기간 및 의무사용 기간) 나. 의무사용기간은 상품의 인도일(설치일)로부터 만 36개월입니다. o 제8조(청약의 해지) 가. 고객은 언제나 청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청약해지를 원하는 고객은 상품에 기재된 (주)○○아쿠아로 연락을 하여 주시면 본사가 이를 처리하여 청약의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 청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상품 등을 반환하고 해지월의 실제 사용달까지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 렌탈료를 지급해야 한다. o 제9조(A/S 및 관리 의무) 가. 회사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약정 납기일 내에 납입하면, 고객이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필터교환(서비스)를 연 3회 실시한다. 다. 필터교환을 회사의 통상적인 필터교환 주기에 맞춰 이루어지며, 추가 필터교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o 제10조(위약금) 고객은 의무사용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렌탈료의 5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회사에 지급한다. o 제15조(소비자 피해보상 및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가. 본 청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피해 발생 시 고객은 관계법령 및 소비자보호법,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나. 고객은 상품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관련 시/군/구청 소비자보호센터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29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0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 등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계속거래 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가입비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반환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o 제4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내지 제10조, 제16조 내지 제19조, 제28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의 1에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 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 임대료 = {월임대료×(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은품의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ㆍ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하는 상태로 반환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위약금의 산정 o 잔여월 임대료 : 19,900원×(1,095일-249일)/30=561,180원 o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위약금 : 561,180원×10%=56,118원 o 피신청인이 해지 이후 신청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인출해 간 금원 - 2010. 4. 20.~같은 해 7. 13.까지의 렌탈료 : 19,900원×3개월-3,979원(2010. 4. 14.부터 같은 달 19.까지 6일치의 이용료 19,900원÷30×6=3,979원)=55,721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수기 렌탈계약은 이용기간이 36개월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계속적 거래에 해당되어 신청인은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계속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렌탈계약 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50%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사건 정수기 렌탈계약은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에 의해 2009. 4. 19.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약관 제15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의무사용기간의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잔여월의 임대료의 10%인 금 56,1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피신청인이 계약이 해지된 2010. 4. 19. 이후의 임대료 금 55,721원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갔으므로 신청인은 금 56,118원에서 금 55,721원을 공제한 금 1,397원만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2009. 8. 13. 신청인과 체결한 정수기 렌탈계약에 기한 채권이 금 1,39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은품으로 지급받은 냄비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는 유사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시 지급한 사은품과 관련하여서는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부당하게 사은품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체육시설업 및 레져용역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계약서상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냄비세트를 현존상태로 반환하면 족하며, 설치된 정수기는 비전문가인 신청인이 임의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수거해 감이 상당하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9. 8. 13. 신청인과 체결한 정수기 렌탈계약에 기한 채권이 금 1,39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09. 8. 13. CIW-5500R 정수기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냄비세트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정수기를 수거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2009. 8. 13. 신청인과 체결한 정수기 렌탈계약에 기한 채권이 금 1,397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09. 8. 13. ○○○-5500R 정수기 렌탈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 냄비세트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위 정수기를 수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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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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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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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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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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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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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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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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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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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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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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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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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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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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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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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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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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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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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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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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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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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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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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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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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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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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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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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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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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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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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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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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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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