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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열품과 다른 장롱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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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95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1. 3. 피신청인 매장에서 장롱과 화장대를 2,70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달 17일 배송 받았으나 장롱이 진열품과 다르고 흠집이 많아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이 피신청인의 매장에 있는 진열품과 다르고 흠집이 많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은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동일하고 흠집 등은 수리로 개선이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구입 내용 o 계약일 : 2009. 11. 3. o 상품명 : 장롱, 화장대 o 모델명 : 월넛고급장롱(10자 반), 3단 화장대와 거울 o 구입 금액 : 2,700,000원 o 배송일 : 2009. 11. 17. (2) 사건 진행 경위(당사자 진술 및 제출자료 근거) o 2009. 11. 3.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과 화장대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지급함. o 같은 달 14일 신청인은 잔금 2,600,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17일 이 사건 장롱과 화장대를 배송 받았으나 장롱 가운데 짝의 서랍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였고, 다음날 새로운 장롱이 배송되었으나 농과 농사이의 간격이 4~5㎝이어서 진열품의 간격에 비해 훨씬 컸으며, 무늬목의 무늬는 양쪽 두짝과 맞지 않으며, 양쪽 기둥도 심한 흠과 풀칠이 있어 교환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이 거절함. o 같은 달 23일 피신청인 광주지사장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을 확인하고 장롱에 하자가 없다고 함. o 같은 달 25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과 진열품과 다르다고 주장하니 피신청인은 진열품과 다를 경우 교환해 주겠다고 약속함. o 같은 해 12. 3.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농과 농사이 간격이 4~5㎝ 크기로 벌어지지 않았으며, 천연무늬목은 높낮이가 각도에 따라서 다를 뿐 하자가 아니므로 교환해 줄 수 없으며, 장롱지붕(일명 자바라)은 여분으로 줌. (3) 이 사건 장롱과 진열품과의 비교 o 2010. 2. 6. 10:30경 위원회 사건담당자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진열품과의 상이점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그 차이점을 수치(數値)로 측정함. ① 농과 농사이 간격이 진열품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농과 농사이 간격은 약 1.0㎝였음. ② 농 하단에 위치한 서랍이 튀어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튀어나온 길이는 약 2.0㎝였음. ③ 서랍의 폭이 농의 폭에 비해 더 길다는 주장에 대해 측정한 결과, 서랍의 폭이 약 0.5㎝ 더 길었음. ④ 무늬목의 높낮이가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정확히 일치되어 있지 않았음. ⑤ 좌측과 우측 농의 문이 잘 닫혀지지 않았음(약 2㎜ 정도). ⑥ 흠집이 다소 있었으며, 무늬목의 일부가 떨어져 있었음. o 2010. 3. 2. 10:50경 위원회 담당자가 피신청인 매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 장롱 진열품을 위 신청인 주장에 근거하여 확인한 결과, - 위 ①항의 경우 농과 농사이 간격이 약 1.1㎝였고, - 위 ②항의 경우 서랍이 튀어나온 길이는 약 2.0㎝로 동일하였으며, - 위 ③항의 경우 농 한짝의 서랍 폭이 약 0.5㎝ 더 길었고, - 위 ④항의 경우 무늬목의 높낮이의 차이는 정확히 일치되지 않았으며, - 위 ⑤항의 경우는 우측 농의 문만이 잘 닫혀지지 않았고, - 위 ⑥항의 경우는 진열품에는 흠집이 없었고, 무늬목도 떨어지지 않았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은 이 사건 장롱이 매장의 진열품과 다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나,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장롱이 피신청인 매장에 진열된 장롱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민법」제580조에 의한 계약해제 사유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장롱의 일부 흠집이나 문 닫힘이 원활하지 않는 문제, 무늬목이 떨어져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함으로써 하자보수가 가능하다고 보이나 본 위원회 위 담당자가 2010. 2. 6. 이 사건 장롱을 확인할 당시까지 위 하자가 개선되지 아니하였고 신청인도 수리를 거부하는 등 더 이상 수리로서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신제품인 이 사건 장롱이 위 하자로 인해 가치가 하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신청인은 구입대금 2,700,000원의 20%인 54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5. 12.까지 신청인에게 금 5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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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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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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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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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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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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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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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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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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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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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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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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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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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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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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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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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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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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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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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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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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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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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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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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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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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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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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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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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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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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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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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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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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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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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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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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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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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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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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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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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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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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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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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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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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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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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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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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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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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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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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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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