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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이용 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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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03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7. 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통하여 정보서비스를 3개월 이용하는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료 308,83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같은 해 7. 2. 전화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 후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약칭함)에 의거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따른 적정 금액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이용이 개통된 이후에는 데이터 카피, 출력 등 단시간에 여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회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용약관 및 이용 안내 시 이용료 환불은 되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회원 가입 후 하루가 경과하였고 특별한 문제점이나 합당한 사유가 없는 점과 환불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읽어보지 않았던 점 등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신청인은 회원 가입 및 결제 후 수차례에 걸쳐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모니터링 되어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후에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당 6,000원의 이용요금이 부과되므로 신청인은 이용 시간을 시간제로 환산하면 156,000원 상당의 금액만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신청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 대신 사이버 머니 적립, 상품권 수령 및 사이버 강좌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현금으로 환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등 o 계약 일자 : 2009. 7. 1. o 계약 기간 : 2009. 7. 1.부터 같은 해 9. 30.(3개월) o 이용 금액 : 308,830원 o 이용 계약 해제 통지 : 2009. 7. 2.(유선 및 피신청인 운영 사이트 게재) o 이용 기간 : 2009. 7. 1.부터 같은 해 7. 2.(2일간) (2) 피신청인 운영 사이트에 게시한 이용 관련 내용 o 이용료 - 시간제 : 시간당 6,000원 - 1개월 : 114,300원 - 3개월 : 308,580원 - 6개월 : 555,440원 - 12개월 : 999,790원 o 이용 안내 - 1개 ID로 동시 접속은 할 수 없습니다. - 환불은 안됩니다. 충분히 검토 후 결재하기 바라며, 샘플보기는 회원등록 없이 검색 가능합니다. - 상세 정보를 출력할 때 희망광고를 무료로 넣어 드립니다.(상세 정보 우측 출력광고 신청 클릭) - 개인 회원은 이용료 결재시 은행송금은 2%, 카드는 1%를 ○○사이버머니로 적립해 드립니다. - 장기 개인 회원에게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o 신청인의 사용기간 중 이익과 비용(피신청인 주장) - 시간당 : 6,000원 - 이용 시간 : 26시간(2009. 7. 1. 16:00 부터- 같은 해 7. 2. 18:00 까지) - 신청인의 정보이용으로 인한 이익(비용) : 26시간 × 6,000원 = 156,000원 o 피신청인 회원 약관 - 제9조(이용료 환불 및 변경) 1) 회원은 회사가 운영하는 유료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재하기 바라며, 결재 이후 정보 이용 기간 중 이용료 환불은 없다. 2) 회원은 결재기간 동안 1회에 한하여 정보이용 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생략 ② - ③ : 생략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 ⑥ : 생략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 내지 제10항에서 같다)는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 ⑦ : 생략 ⑧ 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 ⑪ : 생략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 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 전 데이터 카피, 출력 및 단시간에 여러 가지로 이용될 수 있는 정보회사의 특수성을 들어 이용약관 및 이용 안내 부분에 이용료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신청인의 잔여기간 이용료 환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시한 이용약관 및 이용안내에 이용료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1호에 의거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이라 함) 제 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피신청인과 인터넷사이트의 정보이용 서비스 계약 후 7일 이내에는 조건 없이 당해 계약에 대한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청인이 2009. 7. 2. 피신청인에게 전화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계약 해지 통보 후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므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이「전상법」제17조 제1항에 의거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피신청인은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18조 제8항의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 등이 일부 사용 또는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는 이익 또는 그 재화 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 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 또는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증하여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실제 접속하여 정보를 제공받았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신청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제시한 156,000원(시간당 6,000원×26시간)은 구체적인 입증자료로서 미흡할 뿐만 아니라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개월 이용금액 308,830원 중 신청인이 사용한 2일간 이용요금인 6,862원이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개월 이용금액 308,830원 중 신청인이 사용한 2일간 이용요금 6,862원을 공제한 30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2.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1,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2. 24.까지 신청인에게 금 301,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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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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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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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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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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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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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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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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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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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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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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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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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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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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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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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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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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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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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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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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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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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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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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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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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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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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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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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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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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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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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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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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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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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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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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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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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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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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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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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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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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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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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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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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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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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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