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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리 중 폭발한 뚝배기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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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80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9. 29. 피신청인이 제조한 뚝배기를 청주 소재의 ‘흙과 사람들’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8. 8. 30. 계란찜 요리를 하다 뚝배기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안면과 양쪽 팔, 가슴에 2°~3° 화상을 입게 되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일반 제품보다 3배 이상 비쌌지만 특허 제품이라 하여 품질 및 안전성을 믿고 구입한 제품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치료비 등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뚝배기가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도기 제품이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직거래한 것도 아니며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 뿐이므로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을 자세하게 안 한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며, 결론적으로 뚝배기를 판매한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책임질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뚝배기 구입 내역 o 구입일 : 2007. 9. 29. o 구입가 : 47,000원 o 구입처 : 흙과 사람들(청주 흥덕구 죽림동) o 제조사 : ○○요 (2) 뚝배기 특성 등 표시 내용 o 상품명 : ○○○○내열 가마솥(2인용) o 용도 : 밥, 삼계탕, 라면, 비빔밥, 전골찌개 o 품질보증 표시 : 별도 표시 없음. 보증서 없음 o 기타 : 발명특허 0414***호(게르마늄 가공 원적외선 효과) (3) 폭발 뚝배기에 관한 피신청인의 진술 o 이 사건 뚝배기가 ‘자사 제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 2009. 1. 9. 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피신청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뚝배기가 피신청인 제품임을 인정함. ※ ○○요 제품에는 한자 ‘氣’가 새겨져 있으며, 이 사건 뚝배기 뚜껑에도 동일하게 ‘氣’가 새겨져 있음. o ‘폭발 원인’에 대하여 - 이 사건 뚝배기는 ‘계란탕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며, ‘어떤 제품이라도 불에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파손될 수 있다’고 주장함. (4) 병원 진단 및 치료 내역 등 o 병원 진단 내역 - 연세성형외과(청주 흥덕구 가경동 소재) ․ 안면부 2~3° 화상 및 우측 상완부 2° 화상 - 약 3주간의 치료 요함 - 청주드림안과(청주 흥덕구 복대동 소재) ․ 각막 및 결막 주머니의 화상 - 1~2주간 약물 치료 및 경과 관찰 중 o 병원 치료 내역(총 226,830원) - 08. 8. 30. 충북대병원 응급실 : 101,330원 - 08. 9. 01. 드림안과 : 6,500원 연세성형외과 : 7,500원 - 08. 9. 03. 연세성형외과 : 11,500원 - 08. 9. 05. 드림안과 : 24,000원 - 08. 9. 18. 연세성형외과 : 76,000원 o 기타 신청인 청구 내역 - 통원치료 교통비 : 39,600원(2008. 8. 30.~같은 해 9. 19. 치료기간 중 교통비) - 뚝배기 구입비용 : 40,000원 - 정신적 피해배상 : 100,000원 ※ 2009. 1. 12. 위원회 사무국 담당자가 최종 확인한 결과, 현재는 치료가 완료된 상태이며 ‘추후 성형비용은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힘.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이 사건 뚝배기가 피신청인이 제조한 제품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뚝배기는 계란탕을 해서는 안 되는 제품이며, 판매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기 포장에 표시된 이 사건 뚝배기의 사용 용도는 ‘밥, 삼계탕, 라면, 비빔밥, 전골찌개’로 다양하여 유독 ‘계란탕’만을 뚝배기 사용 용도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으며, 정상적인 사용 중에 뚝배기가 폭발한 것은 제품의 결함으로 판단된다.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제4조는 제조업자가 일정한 면책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제품 판매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치료비 등의 배상책임을 질 수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뚝배기의 폭발로 입은 화상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비용 226,830원과 통원치료를 위해 지출한 교통비 39,600원, 뚝배기 구입대금 47,000원 및 완치에 이르기까지 신청인이 겪은 일상의 불편과 심적인 고통을 고려한 위자료 500,000원을 포함한 총 813,430원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9. 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13,43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2. 21.까지 신청인에게 금 813,43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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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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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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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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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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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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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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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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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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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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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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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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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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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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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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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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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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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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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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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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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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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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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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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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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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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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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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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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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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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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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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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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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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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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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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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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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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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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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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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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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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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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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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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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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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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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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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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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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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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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