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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트니스센터 회원권 중도해지 및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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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79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7. 8. 6.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시설을 12개월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58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계약당시 이용계약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휘트니스시설(골프, GX수업, 헬스, 사우나) 이용계약 당시 피신청인이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와는 달리 골프, GX수업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휘트니스시설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청인이 이용하는 상품은 이벤트 상품으로 신청인의 계약해지 및 환급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내용 및 해지통보 사항 o 상품 내용 : VIP회원(골프, GX수업, 헬스, 사우나) o 계약일 : 2007. 8. 6. o 계약기간 : 12개월(2007. 8. 6.~2008. 8. 5.) o 계약금액 : 580,000원 o 해지 통보일(내용증명우편 발송일) : 2008. 1. 22. o 이용일수 : 169일(2007. 8. 6~2008. 1. 21.) ※ 신청인은 골프 1:1 강습, GX수업 등에 강사가 없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골프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계약서상에는 강사 1:1 강습 등에 대한 사항이 없고, GX수업, 헬스, 골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전 피신청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오다가 재등록한 회원임. (2) 피신청인 이용약관 내용 제13조(환불) 강습개시일 7일 이후는 기본적으로 환불할 수 없습니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액 : 580,000원 o 공제금액 : 326,547원 - 기 이용금액 : 268,547원(580,000원x169일/365일) - 해지공제금(위약금) : 58,000원(580,000원x10%) o 환급금액 : 253,453원 나. 책임 유무 휘트니스시설 이용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계속거래로서 계속거래를 체결한 소비자는 같은 법 제29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를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계약해지 귀책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골프시설 등에 대해 계약서상에 강습이 아닌 동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피신청인에 의하면 동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계약해지는 신청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지 산정 금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 책임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용대금 580,000원에서 실제 이용기간 동안의 이용료 268,547원 및 해지공제금 58,000원 등 합계 326,547원을 공제한 잔액 25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4. 18.까지 신청인에게 253,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8. 4.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253,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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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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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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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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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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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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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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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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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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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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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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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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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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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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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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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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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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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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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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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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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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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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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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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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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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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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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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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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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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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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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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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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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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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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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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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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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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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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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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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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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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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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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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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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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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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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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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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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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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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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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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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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