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 계약 해지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7984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9. 23. 피청구인 방문판매사원의 권유로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인터넷 통신교육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 및 교재 대금 1,200,000원을 남편의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후 피청구인의 서비스가 부실하여 같은 해 10. 4. 서면으로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이용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기 이용기간의 이용대금 및 교재대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므로 가입비, 기 이용기간의 이용료,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 : 2004. 9. 23.~2005. 9. 22. • 이용금액 : 1,200,000원(이용대금 954,000원+교재대금 300,000원) ※ 이용대금 및 교재대금은 1,254,000원이나 피청구인이 감액해 줌. • 교재 : 청구인 자녀 2명에게 각 5권씩 10권의 교재가 지급됨. • 청약철회 통보일 : 2004. 10. 4./ 10. 12./ 10. 19.(내용증명 발송) 나.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공제금 내역 • 기 이용료 : 240,000원(120,000원×2명), 가입비 : 70,000원, 위약금 : 120,000원, 합계 : 430,000원 다. 청구인 자녀의 이 건 인터넷 콘텐츠 이용 내용 • 피청구인 본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자녀는 2004. 9. 23.~ 10. 7.까지 피청구인 사이트에 상당횟수 접속하여 이용함. 라. 결론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며 이 건 계약을 취소하고 기 이용기간의 이용대금만 공제하고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도 자녀가 피청구인 사이트에 상당횟수 접속하여 이용하였으므로 이 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요구하기는 어렵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입비 및 자녀 2명의 각 1개월 이용대금 등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나 온라인 교육 서비스의 특성 상 1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자녀 모두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고,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할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금액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총 대금 1,200,000원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 사이트에 최종 접속한 날까지 15일간의 이용대금 39,195원, 교재대금 60,000원 및 해지공제금으로 총 대금의 10%인 120,000원 등 합계 219,195원을 공제한 잔액 980,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5. 1. 6.까지 금 980,000원을 환급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