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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화품질 불량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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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902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8. 29. LTE폰을 구입하고 피신청인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 3개월 정도 사용 중 주거지 내에서 통화품질 불량 현상(데이터 연결 끊김, 수신 안됨 등)이 지속되어 피신청인이 주거 지역에 LTE 중계기를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통화품질은 개선되지 않았고 주거지내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수신 상태가 여전히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o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거주지역 인근에 LTE 중계기가 설치되고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AS 이후에도 주거지 내에서 통화가 자주 끊기고 수신 상태도 매우 좋지 않는바 피신청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뿐아니라, 주택 내에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외부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하여도 통화품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무작정 AS를 받으면서 통화품질이 양호해질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만은 없으므로 조속히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 및 단말기 반품을 요구함. o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주거지 인근에 LTE 중계기를 설치한 이후 LTE 품질은 개선되었으나 3G 품질이 다소 좋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거지 내 중계기 설치를 통하여 품질이 100% 개선되는 것은 불가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양호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신청인에게 댁내 중계기 설치를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고, 지상 3G 장비를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신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통화품질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통화품질로 인한 개통취소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살피건대, 신청인은 2012. 11.경부터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지속된 이래 현재까지도 통화품질 불량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2. 11.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피신청인의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에서도 통화품질 불량 사실이 확인된 점, 관련 통신장비 증설 및 통화품질 불량 현상의 개선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하다는 점, 신청인의 댁내 중계기 설치로 예상되는 미관 손상 및 전자파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청인에게 불편을 감수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 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위약금 없이 해지해 주고,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금 75,000원의 50%인 금 37,500원을 감면해주며 단말기의 잔여대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신청인이 위 해지의사표시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사용·소지함으로써 얻는 단말기 할부금액 상당의 이익은 피신청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를 반환받은 날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에 대해서만 부존재를 확인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제품명 : ***)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및 2012. 8. 29. 신청인과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채권 중 금 37,500원을 감면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이동전화 단말기(제품명 : ***)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 대하여 반환일 이후의 잔여 단말기 할부구매 대금 채권 및 2012. 8. 29. 신청인과 체결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이동통신요금채권 중 금 37,500원을 감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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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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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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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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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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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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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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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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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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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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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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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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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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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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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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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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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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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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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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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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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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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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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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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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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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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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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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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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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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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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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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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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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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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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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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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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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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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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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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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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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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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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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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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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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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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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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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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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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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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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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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