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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류 청약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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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894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1. 10. 21.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USA패치야상 등 5종의 의류를 145,000원에 구입 후 같은 달 24. 주문 상품 중 USA패치야상 등 3종은 부분 수령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왕복 택배비를 동봉하여 반품하였고 배송되지 않은 2종은 주문을 취소하였으므로 청약 철회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USA패치 야상 제품은 피신청인의 쇼핑몰 게시판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았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하겠으나 USA패치 야상 제품은 시즌 오픈 제품으로 반품 불가를 고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거부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주문 일자 : 2011. 10. 21. o 주문 금액 : 145,000원 o 주문 상품 5종 : USA 패치 야상(53,000원), 브리티시 청남방(38,000원), 예쁜핏이 나오는 어바웃 티셔츠(18,000원), 슈퍼반티 검정(18,000원), 슈퍼반티 화이트(18,000원) (2) 사건 진행 경과 o 2011. 10. 2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USA 패치 야상 등 의류 5종을 주문하고 145,000원을 신용카드 결제함. o 2011. 10. 24. 신청인은 부분배송으로 5종의 상품 중 USA패치 야상 등 3점을 배송받아 개봉하였으나 기대와 달리 체형이 맞지 않게 품과 기장이 커서 나머지 2종의 상품도 기장과 품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 철회를 요구하고 반품에 대한 왕복 택배요금 5,000원을 동봉하여 다음날 발송함. o 2011. 10. 2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겠으나 USA패 치 야상 제품은 '누빔 없는 제품과 누빔 있는 제품'으로 구분하여 판매하였고 '누빔없는 제품'의 경우 시즌 오픈 제품으로 해당 쇼핑몰에서 반품 불가를 고지했기 때문에 신청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USA패치 야상 제품은 품절되어 판매되지 않는다며 반품을 거절하였다고 함. - 2차 배송 예정 제품(예쁜핏이 나오는 어바웃 티셔츠, 슈퍼반티 화이트)은 품절로 인하여 주문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함. o 2011. 11. 2. ~ 11. 9. 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통신 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 접수함. o 2012. 1. 12. 피신청인은 2011. 10. 27. 반품 받았으나 왕복 택배비는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당일 신청인과 통화하니 외환은행 봉투에 왕복택배비라고 매직으로 표시하여 5,000원을 보냈으나 피신청인이 받지 않았다고 하면 구입가에서 공제하고 환급해 줄 것을 말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o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는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o 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o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4)「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구입한 5종 중 4종에 대해서는 환급하겠으나 USA패치 야상 제품은 시즌 오픈 제품으로 쇼핑몰에 반품 불가를 고지하였다며 청약 철회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소비자 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의거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를 배송받고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의류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 대금 145,000원 중 왕복택배비 5,000원을 공제한 140,000원과「동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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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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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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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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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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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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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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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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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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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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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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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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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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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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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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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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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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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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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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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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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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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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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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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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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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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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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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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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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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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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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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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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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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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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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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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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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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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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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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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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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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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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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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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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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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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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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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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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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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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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