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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임 계약 해지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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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86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피신청인 소속 변호사(○미혜 변호사)와 상담하고, 2009. 6. 13. 재산분할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시까지 소송 사무 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6. 16. 오전 선임료 3,300,000원과 소송 비용 700,000원 등 총 4,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같은 날 17:20경 피신청인 담당 변호사에게 소송 보류를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18.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선임료(소송 비용 포함)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이 소송 비용 700,000원을 환급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선임료 지급 후 몇 시간 이내에 소송 위임 보류를 통지하였기 때문에 소장 작성 및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피신청인은 이미 소장을 작성했다며 선임료 환급을 거부하고 소송 비용 700,000원만 환급하였는바, 소장을 그 시간 내에 작성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며, 소장을 접수하지도 않았고 이후 소송 사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환급한 소송 비용 700,000원 외에 추가로 선임료 전액 3,300,000원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2009. 6. 16. 신청인이 선임료를 송금하기 직전에 “오늘 중으로 접수해 달라”고 하여 선임료를 받은 즉시 소장 및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려던 차에 신청인이 접수를 1~2일 보류해달라고 한 것이며,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중단한 것이고 피신청인은 위임사무를 해태한 적이 없으므로 이미 환급한 소송 비용 700,000원 외 선임료 3,300,000원 추가 환급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위임 계약(‘약정서’에 의함) o 사건명 : 재산 분할 등 o 당사자 : 원고 ○영분, 피고 ○만조 o 내용 : 본인은 위 사건에 관한 1심 선고 시까지의 소송 대리사무를 귀하에게 위임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 제1조(권한의 수여) (생략) - 제2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400만원(인지대 등 소송비용, 가압류 실비용)을 귀하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 착수금은 위임해제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도 그 반환 청구를 하지 않는다. - 제3조(비용) ~ 제11조(특약 사항) (생략) o 계약일 : 2009. 6. 13. o 위임인 : ○영분 ※ 착수금 4,000,000원이 선임료 3,300,000원 및 비용 700,000원으로 구성되는 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함. (2) 위임사무 해지 통보 경과(양 당사자의 진술 종합) o 피신청인은 2009. 6. 16. 신청인이 선임료 등을 송금하기 직전에 피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송금시킬테니 오늘 중으로 접수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전화한 사실을 부인하고, 다만 은행 폰뱅킹으로 계좌이체 시 은행에서 피신청인에게 송금 사실을 문자로 발송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o 신청인은 같은 날 17:20 경 피신청인 사무실로 소송접수 보류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재판으로 자리에 없어 담당 변호사의 휴대폰으로 '소송 보류'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주장함. o 2009. 6. 18.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임 약정 해지 및 선임료 환급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같은 달 23.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환급함. (3) 소장(피신청인 제출, 표지 포함 7매,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 o 당사자 : 원고 ○영분, 피고 ○만조 o 내용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 o 청구 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이하 생략)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금 60,000,000원 및 이혼 신고일로부터...(이하 생략) o 첨부 서류 :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 및 이혼신고서, 재산분할 각서, 각 차용증서, 상해진단서, 각서 등 8종 ※ 신청인은 소장 내용은 신청인 제출한 메모를 그대로 옮겨 적었을 것이며, 첨부 서류도 모두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라고 주장함. (4) 부동산 가압류 신청(피신청인 제출, 표지 포함 6매, 법원에 제출되지 않음) o 당사자 : 채권자 ○영분, 채무자 ○만조 o 청구 채권의 내용 : 재산분할금 60,000,000원, 위자료 40,000,000원 (이하 내용 및 첨부서류는 소장과 같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686조(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① 생략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소송 위임 약정을 체결한 후 선임료를 송금 받은 즉시 소장을 작성하였으며,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중단한 것이고 위임사무를 해태한 적이 없다며 선임료 환급을 거부하나, 피신청인이 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소장을 작성하였더라도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소송을 수행하지도 않았으므로 사건 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및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수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다125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판결)와 위임 계약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위임 사무의 처리 정도에 따라서 반환 여부 및 정도를 정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5약제0011호)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선임료 일부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환급의 범위는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해 달라며 선임료를 송금한 시각과 소송 보류를 요청한 시각의 시간적 간격이 짧지만 피신청인이 이 시간 동안 소장 작성을 완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소장 작성 사무는 위임 약정 체결 후 착수한 위임 사무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선임료 중 소장 작성에 상당하는 선임료를 제외한 잔여 선임료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수임한 사건은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소송과 이에 부수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아울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포함하는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였으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소 제기 후 진행되는 소송 사무도 전혀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소장 작성을 본안 소송 사무의 절반으로 인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선임료의 50%를 환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바, 선임료 3,300,000원의 50%인 1,6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1. 18.까지 신청인에게 선임료 금 1,65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0. 1. 18.까지 신청인에게 금 1,6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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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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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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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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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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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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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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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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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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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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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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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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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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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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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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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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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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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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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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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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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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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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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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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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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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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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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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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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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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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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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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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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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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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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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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