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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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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88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4. 9.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양안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받았는데, 수술 후 쌍꺼풀의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너무 크고 부자연스러우며 눈뜨기가 힘들어 2009. 3. 16. 신청외 ooo 성형외과에서 재수술(절개법)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상담 시 의사가 핀셋으로 집어 준 쌍꺼풀 크기(폭)는 대략 7mm 정도였고 매몰법이 절개법보다 회복시간이 빠르다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수술을 결정하였는데, 실제 수술실에서는 의사가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쌍꺼풀 라인을 약 17mm 상방에 잡아 수술하였고, 그 결과 쌍꺼풀 크기가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너무 크고 라인이 부자연스러워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재수술비 1,8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술 전 신청인에게 절개법, 매몰법 둘 다 가능하나 절개법 선택 시 불필요한 눈꺼풀 조직을 잘라낼 수 있는 대신 붓기가 오래 가고, 매몰법 선택 시 붓기는 오래 가지 않으나 쌍꺼풀 라인 위쪽이 많이 덮일 수 있으므로 라인 디자인을 약간 크게 해야 함을 설명하였고, 수술 후 눈꺼풀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을 때에는 경직된 이마 근육에 보톡스를 주사하여 라인 위쪽 눈꺼풀을 내려오게 하여 쌍꺼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설명하였음. 신청인의 경우 눈을 뜰 때 놀란 토끼눈처럼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이마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눈꺼풀이 예상보다 덜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톡스로 충분히 조정 가능함에도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고 재수술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이 불가함. |
판단 |
가.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o 2008. 4. 2. - 신청인이 방문하여 쌍꺼풀 수술에 대해 상담을 함. ※ 신청인은 당시 상담했던 의사가 핀셋으로 눈꺼풀을 집어서 접혀진 크기(약 7mm 정도)를 보고 그 정도면 좋다고 하였고, 절개법과 매몰법의 차이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회복이 빠르다는 매몰법을 선택하였다고 진술함(취업을 앞두고 있었음). 또한 수술 후 보톡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있었다고 진술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양쪽 눈에 속 쌍꺼풀이 있어 라인을 조금 크게 잡아 기존의 속 쌍꺼풀을 묻히도록 해야 어색하지 않고, 절개법과 연속 매몰법 둘 다 가능한데 연속 매몰법을 선택할 경우 쌍꺼풀 라인 위쪽이 많이 덮일 수 있으므로 덮이는 것을 감안하여 쌍꺼풀 라인 디자인을 약간 크게 해야 하며, 눈썹이 예상보다 적게 내려왔을 때에는 경직된 이마 근육에 보톡스 주사를 투여하여 쌍꺼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4. 9. - 쌍꺼풀 수술(매몰법)을 함. - 진료기록부에 쌍꺼풀 라인 디자인과 관련하여 16mm, 17mm, 14mm의 수치가 기재된 눈 그림이 있음. ※ 박승호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쌍꺼풀 라인 수치에 대하여 신청인의 피부를 최대로 늘인 상태에서의 수치이므로 실제 라인은 1/2 정도인 7mm, 8mm 정도에서 잡은 것이라고 진술함(2009. 9. 16. 유선 통화). ※ 피신청인은 수술대에서 환자에게 다시 설명하고 해부학적 특징을 토대로 쌍꺼풀 라인을 설정한 후 수술하였다고 진술함. o 2008. 5. 20. - 쌍꺼풀이 확대되어 보일 수 있으나 아이 라인을 보강하고 뒤트임 화장 시범을 보여 주고 경과를 관찰하도록 함. o 2008. 8. 21. - 신청인이 방문하여 쌍꺼풀 폭이 넓고 라인이 겹치며 끝까지 뻗지 않았다고 호소함. ※ 피신청인은 예상보다 눈꺼풀이 덜 내려와서 그런 것이라면서 6개월 정도 기다려 보라고 하였고, 6개월을 기다린 후에는 쌍꺼풀 크기가 줄어들지 않은 점과 라인이 두꺼운 것을 인정하면서도 보톡스로 해결할 것을 강요하였으며, 나중에는 봉합한 실을 다 풀고 수술비를 반환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더 이상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어 신청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음. (2) 신청외 ooo 성형외과 의원 진료기록부 기재 o 2008. 10. 27, 2009. 2. 20. - 신청인이 방문하여 상담 “지금이 지옥이다” 호소함. o 2009. 3. 16. - 쌍꺼풀 재수술(절개법)을 함. - 쌍꺼풀 라인 아래를 절개하는 수술로 유착이 있었으며 낮춰진 라인이 적당하다고 하여 라인을 고정함. ※ 신청인은 신청외 ooo 성형외과 의사가 ‘매몰법으로 수술한 실을 찾을 수 없어 풀기가 어려우니 절개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여 절개법으로 수술하게 되었고, 그 후 3회 정도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함. (3) 수술비(비급여 본인부담) o 피신청인 병원 수술비 : 1,100,000원 o 신청외 ooo 성형외과 수술비 : 1,800,000원 (4) 안과 진단서(신청외 oo 안과, 2008. 10. 10. 작성) o 상병명 : 눈물샘의 기타 장애 o 향후 치료 계획 : 인공 눈물을 점안하도록 교육함. 나. 전문위원 견해 o 수술의 적절성 - 속눈썹 상방 17mm에 라인을 디자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고, 쌍꺼풀 라인은 피부의 긴장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6~8mm 상방에서 잡는 것이 좋으며 높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10~12mm 정도임. - 이마 근육을 많이 사용하여 눈썹이 치켜 올라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수술 후 사진을 보면 라인을 매우 높게 잡은 상태로 사료됨. - 만약 수술 전 이마 사용이 심하여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수술 전 보톡스를 사용하여 이마 근육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임. o 수술 후 상태 -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았기 때문에 라인 아래쪽의 눈꺼풀에 접히는 주름이 아주 심한 상태이고, 피신청인의 의도대로 적절하게 눈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주름이 심하게 생기는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o 쌍꺼풀 크기 조절에 대한 보톡스 치료의 적정성 - 이마 근육을 사용하여 눈썹을 들어 올리는 습관이 있는 환자에게 보톡스를 이용한 이마 근육의 마비는 임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나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님. - 일반적으로 이마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여 이마 근육의 사용 없이 편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것이 쌍꺼풀 수술의 치료적 목적이기도 함. - 따라서 보톡스를 맞아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좋은 해결책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o 종합 의견 - 신청인의 수술 후 상태는 설사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측에 의한 수술 디자인의 오류로 인한 문제로 생각함. - 신청외 병원에서의 수술 결과처럼 적절한 크기로 수술하였을 경우 보톡스의 사용 없이도 충분히 적절한 크기의 쌍꺼풀이 생길 수 있음은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o 성형의료에 있어서 의사는 수술 자체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여 최소한 당해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3. 12. 선고 2008가합1751 판결 참조). o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은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로부터 6~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높게 잡는다 하더라도 10~12mm 정도이나, 피신청인은 그보다 높은 14~17mm로 디자인 하여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실시하였고, 이는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속 쌍꺼풀이 있는 신청인의 특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서 만약 신청인의 이마 근육 사용이 심하여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였다면 수술 전에 보톡스를 사용하여 이마 근육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청인의 수술 후 상태는 설사 보톡스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예측에 의한 쌍꺼풀 라인 디자인 오류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쌍꺼풀 라인 디자인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일반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쌍꺼풀 수술 결과를 초래한 점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피신청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수치가 피부를 최대한 당겨서 잰 수치이므로 그 1/2인 7~8mm를 실제 수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술 전후 사진 및 전문위원 견해를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신청인에 대한 성형수술 결과가 일반적인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데에는 신청인이 절개법이 아니라 매몰법을 선택한 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공평의 원칙상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재산적 손해는 피신청인 병원 수술비 1,100,000원 중 20% 과실상계를 한 880,000원, 위자료는 사건의 경위, 상해의 정도, 신청인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8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11. 2.까지 신청인에게 금 98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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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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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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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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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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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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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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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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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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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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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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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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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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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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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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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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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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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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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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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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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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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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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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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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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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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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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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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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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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