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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기 회항으로 입은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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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869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 10. 9. 두 자녀와 함께 북미 여행을 하기 위해 피신청인으로부터 인천-밴쿠버-위니펙 왕복항공권 2매와 편도항공권 1매를 4,046,200원에 구입하여 2009. 1. 23. 18:00경 항공기에 탑승하였으나 엔진 결함으로 항공기가 회항하여 이틀 후인 같은 달 25. 출국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항공기 회항으로 결국 당초 계획보다 이틀 후 출발하게 되어 많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항공기가 이륙 후 회항한 것은 예기치 못한 엔진 결함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승객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최대한 빠르게 대체편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신청인에게는 최대한 보상금액을 제시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항공권 구입 내역 o 예약일 : 2008. 10. 9. o 항공사명 : 에어 캐나다(피신청인) o 항공권명 : 인천-밴쿠버-위니펙(왕복 2매, 편도 1매) o 출국일 : 2009. 1. 23. o 귀국일 : 2009. 2. 6. o 항공요금 : 4,046,200원 (2) 항공기 회항으로 입은 실제 손해액(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 항공기의 회항으로 당초 일정보다 이틀 후인 2009. 1. 25. 출발함에 따라 2009. 1. 24. 위니펙→토론토 항공권(CAD 517.8, 환급 불가 조건)과 같은 달 27. 뉴욕→토론토 항공권(USD 243.21, 환급 불가 조건)을 이용하지 못하였고, 2박 예정이었던 뉴욕에서 1박을 더 하게 되어 숙박료 미화 150달러가 추가 지출됨. (나) 예정된 여행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니펙↔뉴욕 왕복항공권 3매(2009. 1. 26. 위니펙→뉴욕, 같은 달 29. 뉴욕→위니펙)를 급하게 구하는 과정에서 위 항공권을 구입하면 나중에 처리해 주겠다는 피신청인 직원의 유선에 의한 구두 약속을 믿고 항공료 4,812,465원을 지출하였음(신청인의 남편이 2009. 1. 26. 14:00경 피신청인 인천공항지점에 전화를 하여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위니펙↔뉴욕 왕복항공권이 필요하니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은 ‘이메일로 위니펙에 편의를 봐달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일단 여행을 하여야 하므로 여행을 하고 귀국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응답을 듣고 이를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함). (다) 수하물(6개)이 도착 예정일인 2009. 1. 25.보다 3일 늦은 같은 달 28.에 도착해 많은 불편을 겪었음. (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몬트리올 협약, 2007. 12. 29. 발효) o 제19조(지연) -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인은 본인, 그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운수업-국제여객,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 상태,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운항시간이 4시간이 초과된 항공기 결항으로 인하여 4시간이 초과되어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미화 400달러를 배상함(동 보상금액은 최고 한도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항공기 회항에 따른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항공기 회항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항공기 회항이「몬트리올 협약」제19조(지연)에서 규정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음에도 발생하였거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안전 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에 의한 것을 증명하여야 하나 입증할 만한 자료(구체적인 정비점검 기록, 안전 운항을 위한 조치 기록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1인당 최고 미화 400달러이고 위 범위를 넘는 추가적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화 1,200달러(미화 400달러×3명)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신청인의 남편이 2009. 1. 26. 14:00경 피신청인 인천공항지점의 직원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위 직원이 위니펙과 뉴욕 구간 왕복항공권 구입대금을 배상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1인당 미화 400달러의 배상 외에 별도로 위 왕복항공권 구입대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메일로 위니펙에 편의를 봐달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일단 여행을 하여야 하므로 여행을 하고 귀국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전화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왕복항공권 구입대금을 배상하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2) 수하물 지연 도착에 따른 책임 유무 및 범위 수하물 지연 도착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기 지연 출발로 인한 손해와는 별도로 발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화 300달러(미화 100달러×3)을 배상하기로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하물 지연 도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미화 3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항공기 지연 운항으로 인한 배상액 미화 1,200달러와 수하물 지연으로 인한 배상액 미화 300달러의 합계 미화 1,500달러(한화 1,908,000원, 2009. 5. 27. 매매기준율 1,272원 적용)를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908,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7. 8.까지 신청인에게 금 1,908,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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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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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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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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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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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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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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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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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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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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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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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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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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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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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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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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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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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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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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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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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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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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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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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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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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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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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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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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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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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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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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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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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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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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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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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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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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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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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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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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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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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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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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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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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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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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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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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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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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