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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침대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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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88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 1. 2. 피신청인과 택배 서비스 이용계약을 130,000원에 체결하고 운송물(침대, 세탁기, 책상 등)을 택배 의뢰한 후 같은 해 1. 3. 수령하여 확인해 본바 침대의 침대판에 흠집뿐만 아니라 모서리가 심하게 파손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침대의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에게 포장이 안된 운송물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택배 운송 중 파손 시 파손 면책됨을 구두로 설명한 후 수탁하였으므로 운송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택배 운송 계약 내용 o 수탁 일시 : 2009. 1. 2. o 운송 구간 : 서울 △△동 → 충북 ▽▽시 o 수탁 품목 : 침대, 세탁기, 책상 등 o 수취 일시 : 2009. 1. 3. o 운송료 : 전체 택배 운송료 130,000원 중 침대 운송료는 50,000원임. ※ 신청인은 침대 운송료 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임. (2) 운송물의 피해 내용 o 품목 : 침대 - 파손 형태 : 침대판의 흠집 및 모서리 파손 o 훼손 물품에 대한 수리비 견적(신청인 제출) - 견적 회사 : ○○침대 고객만족팀 - 견적일 : 2009. 1. 5. - 수리비 : 141,700원 ※ 이 사건 침대 제조업체(○○침대)의 A/S 기사는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2008. 1. 8.)하여 이 사건 침대를 직접 점검한 결과, 침대 프레임 머리판 부분이 심하게 긁히고 파손되어 미관상 불량하였고 사용이 불편할 정도여서 침대의 머리판을 교체해야 하는 상태라고 함.(본 위원회 담당직원이 A/S 기사에게 유선 확인) (3) 택배 의뢰 및 수탁 과정(양 당사자 진술 중심) o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택배 의뢰를 받고 2009. 1. 2.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운송물을 수탁하는 과정에서 운송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에게 구두로 물품 파손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은 후 운송료를 130,000원에 하기로 정하고 운송물을 당 영업소로 운송하여 침대판을 제외한 나머지 세탁기, 책상 등은 비닐랩으로 포장하여 배송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반면, o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을 문의하면서 배송할 운송물 을 설명한바 침대의 경우 배송이 가능하도록 분해하여 놓으라는 설명을 듣고 분해하여 두었으며, 세탁기와 냉장고 등 다른 운송물도 별도 포장을 하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신청인이 포장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방문한 피신청인 측 기사도 포장하지 않아 배송이 곤란하다는 말은 전혀 없었으며, - 피신청인 측 기사들은 이 사건 침대 외 같이 배송 의뢰한 운송물인 세탁기와 냉장고를 언급하면서 배송 중에 약간의 흠이 생길 수 있으니 양해바란다고 하였으나, 침대를 두고 흠이 생길 수 있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침대에 대해 그런 안내를 받았다면 외관이 중요한 침대의 경우 흠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므로 택배를 의뢰하지 않았을 것임. - 택배 운송물을 수령한 결과, 흠이 생길 수 있다던 세탁기와 냉장고는 완벽하게 포장되어 흠이 전혀 없이 배송이 된 반면, 이 사건 침대의 침대판은 포장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송이 이루어져 흠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분이 파손된 상태였음. (4) 관련 법규 o 「상법」 -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 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o 택배 표준약관 - 제7조(포장) ① 고객은 운송물을 그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포장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추가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된 사고시 제20조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가 운송물을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10조(운송물의 수탁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운송물의 수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운송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고객이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나 승낙을 거절하여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3.~14. 생략 - 제20조(손해배상) ①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에게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 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2. 훼손된 때 가. 수선이 가능한 경우 : 수선해 줌 나.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제1호에 준함 3.~4. 생략 o 택배 및 퀵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2009. 1.) 1)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의 지급 2) 훼손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3) 생략 4) 생략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o 피신청인은 이 사건 침대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포장이 안된 운송물은 파손의 우려가 있으며, 택배 운송 중 파손시 파손 면책됨을 구두로 설명한 후 수탁하였으므로 운송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택배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운송에 적합 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점, 피신청인은 택배 운송 중 이 사건 침대의 침대판를 주의하여 다루었어야 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 및 침대 제조업체 A/S 기사의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신청인은 운송물의 수탁 및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운송물의 수탁시 신청인에게 파손 면책에 대해 고지하였다고 하나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상법 제135조 (손해배상)에 따라 침대의 침대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택배 운송물 수탁과정에서 포장을 하라는 설명이 없었다고 하나, 택배 표준약관 제7조 제1항에 고객이 운송에 적합하도록 운송물을 포장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청인도 택배 운송물을 직접 포장하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의뢰한 택배 운송물의 배송 중 이 사건 침대의 침대판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보고 신청인이 택배 의뢰시 운송물을 포장하지 않은 책임을 30%로 봄이 상당하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 제2항 제1호 및 택배 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침대의 침대판 수리비 141,700원 중 70%인 99,190원을 배상하여야 하나 신청인이 침대의 택배 운송료 5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택배 운송 중 파손된 침대의 침대판 수리비로 49,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29.까지 신청인에게 49,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9. 4. 29.까지 신청인에게 49,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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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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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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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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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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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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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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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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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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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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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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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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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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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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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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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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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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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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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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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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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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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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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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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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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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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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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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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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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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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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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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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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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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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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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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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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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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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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