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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자학습지 구독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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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8765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5. 4. 7. 피청구인과 한자학습지 1년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80,000원 중 6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동 학습지를 구독할 수 없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거부하여 같은 해 6. 10.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므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잔여 구독료의 10%인 15,000원 등 45,000원만 부담하면 될 것이나 이미 피청구인에게 6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가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 체결시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나머지 잔여기간(8개월)의 구독료 120,000원의 30%인 36,000원을 부담하면 이 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5. 4. 7. • 계약기간 : 12개월 • 금액 : 180,000원 • 기 지급액 : 60,000원(2005. 5. 12. 입금) • 계약 해지 요청일 : 2005. 6. 10.(내용증명 발송) 나. 이 건 학습지 발송 내용 • 피청구인은 2005. 7.초까지 이 건 학습지를 발송한 뒤 발송의뢰 업체에 중지를 요청하였다고 하고, 청구인은 2005. 7. 19.까지 학습지를 받았으나 배송된 학습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함. 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 환급 금액 • 총 구독료 : 180,000원 • 공제금 : 45,000원 - 기 구독료 : 30,000원(15,000원×2개월) - 해지공제금 : 15,000원(미경과 구독료의 10%) • 기 지급금 : 60,000원 • 환급 금액 : 15,000원 ※ 피청구인이 제시한 금액(36,000원 요구)과 51,000원의 차액이 발생함.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한 영업사원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였고, 학습지 발송을 의뢰한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4개월분 구독료 및 잔여기간 구독료의 30%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뒤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동 학습지의 구독 기간은 2개월로 봄이 상당하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는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 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도서관련 보상기준에는 정기간행물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한 60,000원에서 2개월분 구독료 30,000원 및 해지공제금 15,000원 등 합계 45,000원을 공제한 잔액 15,00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기 지급한 구독료 환급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잔여구독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학습지 구독료 잔여대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지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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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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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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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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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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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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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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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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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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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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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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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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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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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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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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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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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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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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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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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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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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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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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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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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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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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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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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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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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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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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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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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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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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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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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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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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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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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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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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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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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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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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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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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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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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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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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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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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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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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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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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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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