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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콘도 회원권 계약 만기에 따른 입회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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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94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2. 2. 5. 피신청인과 콘도 10년 이용권 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 8,9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10년 후 입회금 반환 약정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입회금 환급을 요청하자 피신청인이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환급을 지연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2. 2. 5. 피신청인과 콘도 10년 이용권을 구입하면서 입회금은 10년 만기 후 환급받기로 하였고 2012. 2. 6.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입회금 8,900,000원 전액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청인의 입회금 반환이 곤란한 실정인바, 신청인이 콘도 이용시 이용요금을 받지 않고 입회금에서 차감하거나 타인 사용시 회원 우대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입회금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신청인의 협조를 요구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회원 번호 : 15128170**** o 목적물 명칭 : ○○○ 휴양콘도미니엄(35.09 평형, 1/30 구좌) o 입회금 : 8,900,000원 - 2002. 2. 5. 계약금 2,500,000원 지급 - 2002. 2. 14. 잔금 6,400,000원 지급 o 계약 당사자 - 갑(회원) : 윤○○ - 을(사업자) : ㈜○○주택[현재 ㈜○○○로 상호 변경됨] (2) 입회 계약서 기재 계약 내용 o 제4조(회원자격 취득 및 보유기간) ① “갑”은 제2조에서 정한 입회금을 완납한 날부터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②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은 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 취득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 ③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전 30일까지 “갑” 또는 “을”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④ “을”은 “갑”의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갑”에게 회원자격 보유기간의 만료일 및 제3항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o 제5조(입회금의 반환) ① “갑”은 원칙적으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을”에게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위 기간 만료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입회금이 반환되고 동시에 “갑”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갑”이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는 위 기간 만료후의 입회금 반환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입회 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 독촉 o 회원기간 만료일 : 2012. 2. 14. o 신청인의 환급금 환급 독촉 - 2012. 2. 6.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신청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함. - 2012. 4. 2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입회금 환급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함. - 2013. 10. 3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입회금 환급을 내용증명으로 독촉함. 나. 관련 법규 (1) 「관광진흥법」 o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는 행위 2. 관광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아닌 시설을 혼합 또는 연계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 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3. 공유자 또는 회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한 이용권리를 양도받아 이를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려는 자가 사용하는 약관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야 한다. ⑤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공유자·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공유자·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공유자·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관광진흥법 시행령」 o 제26조(공유자 또는 회원의 보호)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자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유자 또는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4. 회원의 입회금(회원자격을 부여받은 대가로 회원을 모집하는 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반환 : 회원의 입회기간 및 입회금의 반환은 관광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와 회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되, 회원의 입회기간이 끝나 입회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회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할 것 (3) 「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입회금 환급 의무를 인정하나 회사 경영악화를 이유로 콘도 이용시 입회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겠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입회 계약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회원자격 보유기간이 만료되고 신청인의 반환청구가 있으면 신청인에게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하였고, 신청인이 2002. 2. 14.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완납한 후 2012. 2. 6.부터 3회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입회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회 계약서 제5조 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신청인이 입회금 반환을 요구한 날 이후로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13. 2. 15.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2. 25.까지 입회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환급 방법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콘도 사용시 입회금 차감하는 방법 등으로 환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입회금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는 이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입회금 전액인 8,900,000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00,000원을 지급하되, 「관광진흥법」제20조 제5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6조,「상법」제54조에 따라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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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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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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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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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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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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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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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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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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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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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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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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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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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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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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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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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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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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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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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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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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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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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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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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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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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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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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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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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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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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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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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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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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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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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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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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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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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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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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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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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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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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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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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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