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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레이저 시술 후 우안 실명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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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4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3. 30. 우안의 비문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망막열공 진단에 따라 당일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는데, 시술 직후 시력저하가 발생하고 망막박리로 진행되어 같은 해 4. 26.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을 받았으나 시력이 호전되지 않아 2012. 10. 2. 시각장애 6급 진단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우안에 검은 점이 떠다니는 증상만 있고 시력저하는 없었으나 레이저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현저한 시력저하가 발생했고 망막박리로 진행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되어 시력장애 6급 판정을 받은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망막열공은 일차적으로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도하며, 유리체 망막의 견인력이 강하면 레이저 시술을 해도 열공이 박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약 10% 내외인바, 이에 대해 시술 전 추후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음. 시술 후 열공이 박리로 진행돼 수술을 받지 않게 되면 실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도 신청인이 거절했으며, 뒤늦게 치료를 원해 수술을 시행했으나 망막박리가 재발되었고, 새로운 망막열공이 확인되어 재수술을 강력히 권했는데도 신청인이 거절하고 치료를 받지 않아 현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및 양 당사자 주장 내용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1차 진료 내용 o 2012. 3. 30. 우안의 비문증으로 내원, 방책 레이저 광응고술을 시행함. - 나안 시력 : 우측 0.9, 좌측 0.8 - 안저검사상 유리체 출혈 및 10시 부근 주변부 망막에서 망막열공이 확인됨. - 진료기록부에 진행방지 목적의 시술이며, 시술 후 출혈로 인해 부유물, 암점 등이 생길 수 있고,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 레이저 혹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기재됨, 다음 진료 예정일 2012. 4. 13.로 2주간 경과 관찰하기로 함. ※ 부동 인쇄된 동의서에 레이저 시술은 시력이 좋아지는 치료가 아니라 망막박리의 발생 및 진행을 억제하여 현재 시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부작용, 레이저 치료 자체에 의해 망막열공이 새로 생길 수 있고, 망막이 떨어지려는 힘이 특별히 강한 경우, 방책 레이저 치료 후에도 망막박리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 등 본격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레이저를 시행해도 부유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음(신청인이 자필서명함). ※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 직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으나 안대도 제공하지 않고 시술의사가 시술 후에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고, 보이지 않는 상태가 지속됐지만 시술 후 경과로 생각하다 이상해서 예약일보다 먼저 방문했다고 주장함. o 2012. 4. 9. 우안의 검은 점이 더 늘어났다고 호소함. - 나안시력 우측 0.08, 좌측 0.8 - 안저검사상 유리체 출혈 및 망막열공이 박리로 진행된 소견임. - 우안 레이저 시술(2012. 3. 30.) 후 안 보인다고 호소, 레이저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막기 위한 시술이며 현재 망막박리가 진행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시력 호전을 위한 수술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술이며, 수술을 안 받게 되면 실명할 수 있다고 경고한 내용도 기재됨. ※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 후 더 상태가 악화됐기 때문에 피신청인을 신뢰하기 어려워 당일 다른 안과 진료 후 대학병원 진료를 예약함. (나) 신청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2. 4. 9. 우안 시력 0.05 미만, 망막박리 소견으로 수술을 권유함. (다) 신청외 ○안과의원 진료 내용 o 2012. 4. 17. 우안 시력 안전수동, 전체 망막박리 및 맥락막박리 소견임. (라) 신청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2. 4. 24. 우안 망막박리, 맥락막박리 동반됨, 시력예후 불량하나 가능하면 빨리 수술 받으라고 권유함,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받고 싶지 않다며 본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하였으나 수술예약은 5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피신청인 병원에서 진료 받기로 결정함. (마) 피신청인 병원 2차 진료 내용 o 2012. 4. 24. 우안 레이저 치료를 받은 후 더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호소함. - 나안시력 우측 안전수동, 좌측 0.7 - 안저검사상 우안 망막박리(total) 및 맥락막박리 소견이 관찰되어 수술을 결정함. o 2012. 4. 26. 우안 망막박리 및 열공에 대해 공막돌융술, 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공기액체교환술, 안내 레이저광응고술, 안내 가스주입술을 시행한 후 4. 30. 퇴원함. o 2012. 5. 7. 나안시력 우측 안전수동, 좌측 0.7 - 2주 정도 더 엎드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함. o 2012. 5. 21. 나안시력 우측 안전수동, 좌측 0.9 - 망막이 다시 박리된 소견과 새로운 망막열공이 확인됨. -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했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절해서(엎드린 자세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워) 안구 위축이 진행될 가능성을 설명하고, 실명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으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 ※ 2012. 6. 4. 외래 방문 예정일이었으나 방문하지 않음. o 2012. 10. 2. 우안 시력 광각 감별, 좌안 0.1 - 망막박리 상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함. (2) 장애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2. 10. 2. 발급) o 질환명 : 우안 망막박리, 증식유리체망막병증 - 소견 : 2012. 10. 2. 굴절조절검사상 최대교정시력 우안 안전수지, 좌안 0.5 - 재판정 필요사유 : 추후 시력은 더 저하될 수 있어 2년 후 재판정 필요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외래 및 입원치료비 : 1,886,210원(2012. 3. 30. ~ 2012. 10. 2.)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안과) o 안과적인 소견 - 2012. 3. 30. 안저검사상 유리체 출혈 및 망막 주변부 10시 방향에 망막열공이 확인되며, 방책 레이저 시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망막열공이 발생하면서 망막혈관의 파열로 인해 유리체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망막열공의 초기 증상에 해당됨. - 2012. 4. 24. 망막박리에 맥락막박리가 동반된 이유는 지속된 망막박리로 인한 저안압이 발생하여 이차적으로 맥락막박리가 동반된 것이고 당시 안저사진상 이미 전체에 망막박리 및 맥락막박리가 나타난 상태였으며, 기존의 10시 방향 열공 이외 5시 방향에 새로운 열공이 발생한 상태임. o 레이저 시술 직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원인 - 레이저 시술로 인해 망막열공이 닫히게 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유착이 진행되기 때문에 레이저 시술 이후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망막열공에서 시작한 망막박리는 당장의 급격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시야 결손을 호소하게 되고, 이후 황반부를 포함한 중심까지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경우에 시력저하는 호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과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시술 당일부터 발생했다고 하는 시력저하 상태와 진행 경과와는 맞지 않으며, 시술 시 레이저 불빛 등에 의한 자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경우는 있으나 방책 레이저 시술 직후 지속적으로 시력저하를 유발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사료됨. o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된 원인 - 망막열공으로 인한 망막박리는 당뇨나 고혈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질환이며,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젊은 사람에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 레이저 시술을 이상 없이 시행하였을 경우에도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으며 신청인의 경우 초기 망막열공을 레이저 시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자연스런 경과에 따라 망막박리로 진행됐을 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의 경우 전체 망막박리 소견으로 공막돌융술과 유리체절제술을 함께 시행한 것으로 이는 적절했다고 사료되며, 이후 새로운 망막열공이 발생하면서 다시 망막박리 소견이 관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대부분 망막 조직이 위축되거나 유리체 망막 견인에 의한 결손으로 망막이 박리됨. o 종합의견 - 초기에 망막열공 및 유리체 출혈을 진단받았으나 방책레이저 시술로 열공이 완전히 닫히지 못했으며, 방책레이저 시술 후에도 망막박리가 진행될 수 있음. - 망막박리는 열공이 존재하면서 그 열공을 통하여 사람 눈 안의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하로 유입되면서 진행하게 되는 질환으로 열공 방향이 10시, 즉 상측에 위치한 경우 액화된 유리체가 중력방향인 아래로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으므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 - 또한, 레이저 시술로 망막열공을 막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망막이 유착되기 전 액화된 유리체가 망막하공간으로 유입이 진행되는 경우 망막박리로 진행됨. 열공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레이저 시술로 진행을 막게 된다면 가장 좋지만, 레이저 시술 후에도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을 피할 수 없음. 따라서 수술을 통해 망막열공을 막아 망막박리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2012. 4. 9. 피신청인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았다면 예후가 좀 더 나았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신청인의 주장처럼 레이저 시술 후 망막박리가 발생한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망막열공이 발견된 경우 가능하면 방책 레이저 시술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 열공이 닫히지 않고 망막박리로 진행하는 경우 수술을 통해 망막열공을 닫는 것이 망막열공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임. (2) 전문위원 2(안과) o 레이저 시술 직후 시력저하가 발생한 원인 - 레이저 시술은 망막박리가 일어난 지역과 근접한 정상망막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망막과 맥락막 사이를 인위적으로 유착을 일으켜 망막박리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방법임. - 시술 직후 시력이 저하된 추정 원인으로는 레이저로 망막을 유착시키는 힘보다 망막박리가 진행하는 힘이 강해 망막박리가 진행되었을 경우와 망막의 열공이 생기면서 찢어진 망막혈관에서의 출혈이 황반부를 가리게 됐을 경우로 추정됨. 따라서 망막열공이 상측에 위치한 경우 액화된 유리체가 중력방향인 아래로 향하여 내려갈 수 밖에 없으므로 망막박리로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내원해 산동 후 망막안저검사를 받고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됐다면 조속히 수술을 권했어야 한다고 사료됨. o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된 원인 - 2012. 3. 30. 비문증이 발생해서 망막열공을 진단한 후 4. 9. 망막박리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레이저 시술로 인한 것보다는 망막이 떨어지려는 힘이 강하여 망막박리가 진행된 경우라고 사료됨. o 종합의견 - 본 건은 망막박리 환자에게서 생길 수 있는 여러 유형 중에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로서 비문증으로 인해 망막열공이 발생할 확률은 1 ~ 2% 정도인데, 피신청인의 레이저 시술은 적절했지만 시술 직후 시력저하를 호소한 경우라면 2주 후 예약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망막상태 등 적절한 검사나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됨.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레이저 시술로 인해 우안의 시력저하가 발생했으며 실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2. 3. 30. 피신청인 병원 내원 당시 안저검사상 우안의 유리체 출혈 및 망막 주변부 10시 방향에 망막열공이 관찰됐고 이는 망막열공의 초기 증상에 해당되어 방책 레이저 시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 진료기록부에 망막열공의 진행 방지 목적의 시술로 추후 상태에 따라 추가 레이저 시술 혹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시술 전 동의서에도 망막이 떨어지려는 힘이 강한 경우 방책 레이저 시술 후에도 망막박리로 진행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는 점, 2012. 4. 9. 안저검사 결과와 같이 우안의 망막열공이 망막박리로 진행되는 경우 수술을 통해 망막열공을 닫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이며, 이 당시 피신청인의 권유대로 수술을 받았다면 예후가 좀 더 나았을 것으로 판단되나 신청인이 수술을 거절하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실명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해 경고하였다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4. 24. 망막박리가 전체로 진행된 상태에서 수술이 진행되어 예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방책 레이저 시술은 적절하였고 이외에 피신청인의 진료가 부적절하였다거나 신청인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은 유리체 망막의 견인력이 강하면 레이저 시술을 해도 열공이 박리로 진행될 수가 있어 신청인에게 추후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후 동의하에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에게 나타난 망막열공은 10시 방향이고 망막열공이 상측에 위치한 경우 액화된 유리체가 중력방향인 아래를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어 망막박리의 진행속도가 빠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레이저 시술 직후 경과와 눈에 이상이 발생할 시 바로 병원에 내원하도록 할 설명의무가 있고, 신청인이 레이저 시술 직후에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음에도 구체적인 설명 없이 2주 후로 진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막연히 시술 후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생각하다 이미 망막이 박리된 상태로 방문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신청인이 미리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상실에 따른 위자료로 한정하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의료 행위의 특수성, 이 사건의 진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금 3,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10. 8.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10. 7.까지 신청인에게 금 3,0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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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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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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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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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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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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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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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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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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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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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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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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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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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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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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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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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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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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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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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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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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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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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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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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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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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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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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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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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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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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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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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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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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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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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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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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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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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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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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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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