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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포츠센터 중도해지시 위약금 과다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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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9192 |
사건개요 |
신청인의 아들은 2012. 2. 21.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피신청인 헬스클럽 이용권을 700,000원에 구입한 후 골프 및 헬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중 신청인 아들의 개인적인 사유로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중도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에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휴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기간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시 이용 기간으로 산입하여 환급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회원가입 신청서에 신청인이 계약한 헬스+골프 프로그램의 정상가가 12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할 경우 6개월이 지나면 환급액이 전혀 없게 되고, 이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계약 해지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휴회 기간은 계약 유지에 대한 혜택일 뿐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전환되어 해당 기간만큼 이용 기간이 연장되지만 해지 시에는 이용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고, 신청인의 자녀가 등록한 골프+헬스 프로그램은 월 정상가가 12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오히려 도의적인 차원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사항 o 회원명 : 정○○(신청인의 아들) o 종목 : 골프+헬스 o 계약 금액 : 700,000원(신용카드 결제) o 계약 기간 : 2012. 2. 21. ~ 2013. 5. 20.(15개월)(서비스 기간 3개월 포함) o 이용 정지 기간 : 2012. 7. 20. ~ 2012. 8. 19. o 계약 해지 일자 : 2012. 8. 19.(유선 통보) o 실제 이용 기간 : 2012. 2. 21. ~ 2012. 7. 19.(150일)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2. 21.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신청인 아들의 골프+헬스 회원권을 700,000원에 구입하고 피신청인에게 등록함. o 2012. 6. 27. 피신청인 아들이 연기 기간을 2012. 7. 20.부터 2012. 8. 19.로 하여 홀딩을 신청함. o 2012. 8. 19.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77,112원을 환급함. (3) 피신청인 이용 약관 주요 내용 o 제6조(휴회) 1. 회원이 출장, 입원, 휴학, 이사, 전근 등 정당한 사유로 휴회할 경우 그 서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2. 6개월 회원은 2개월, 12개월 회원은 4개월로 제한한다. o 제7조(탈퇴) 1. 사망, 유학 등 본 센터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르며, 휴회기간은 환불되지 않는다. 2. 환불금은 위약금 10%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경과일수가 포함되며, 골프 가입시에는 레슨비를 매달 10만원으로 정산한다. 3. 정상금액은 가입신청서 및 영수증의 운동종목란을 참조한다. o 운동종목 - 골프+헬스 : 6개월 월 14만원, 12개월 월 12만원, 24개월 월 10만원, 레슨비 월 10만원 (4)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급 금액(기지급한 내역) o 환급 금액 : 177,112원(700,000원-344,088원-70,000원-55,000원-30,000원-23,800원) o 공제 내역 - 이용 기간 : 2012. 2. 22. ~ 2013. 8. 19. 연기일과 서비스 기간 포함하여 5개월 27일(177일) - 접수 금액 : 700,000원 - 정상 가격 : 1,440,000원 - 이용료(정상 금액) : 344,088원(177일) - 위약금 : 70,000원(700,000원x10%) - 가입비 : 55,000원 - 세탁비 : 30,000원 - 카드 수수료(3.4%) : 23,800원(700,000원x3.4%)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o 부칙[2012.7.10 제23947호]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지연배상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 제22조(계속거래 환급 지연 시 지연기간 계산기준) 법 제32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이란 3영업일 이상 지연된 경우의 그 지연일수를 말한다. (5)「여신전문금융업법」 o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③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6)「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환급금액 산정 o 환급액 : 219,555원(396,667원-177,112원) - 계약금액 : 700,000원(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 - 계약기간 : 450일(15개월) - 이용기간 : 150일(2012. 2. 21. ~ 2012. 7. 19.) - 공제금액 : 233,333원[700,000원x150일(이용기간)/450일(총 계약기간)] - 배상금(10%) : 70,000원 - 환급액 : 396,667원(700,000원-233,333원-70,000원) - 기지급액 : 177,112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휴회 기간은 계약 유지에 대한 혜택일 뿐 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계약이 유지될 경우에는 서비스 기간으로 전환되어 해당 기간만큼 이용 기간이 연장되지만 해지 시에는 이용 기간에 산입되는 것이고, 신청인의 자녀가 등록한 골프+헬스 프로그램은 월 정상가가 12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산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오히려 도의적인 차원에서 초과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이용 약관 중 휴회 기간에 대한 환불 불가 및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환급액 산정 규정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도해지시 약관에서 정한 월 120,000원이 아닌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하고 휴회 기간은 이용 기간에 불산입하여 환급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에 따라 피신청인은 카드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계속거래로서 신청인이 2012. 8. 19.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 해지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납부한 이용 대금 총액 700,000원에서 실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 금액 233,333원(=700,000원x150일/450일)과 위약금 70,000원(700,000원x10%)을 공제한 396,667원(=700,000원-233,333원-7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미 177,11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차액인 219,000원(1,000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 후단,「동법 시행령」제13조,「동법 시행 규칙」제22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3영업일 이후인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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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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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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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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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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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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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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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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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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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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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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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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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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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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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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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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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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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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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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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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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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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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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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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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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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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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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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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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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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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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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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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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