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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원판 분실한 결혼식 사진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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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9492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10. 7. 피청구인과 예복, 미용, 야외촬영, 본예식 사진촬영을 포함한 웨딩서비스를 1,600,000원에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같은 해 11. 26. 결혼식 후 2006. 2.초까지 인도하기로 약속한 결혼식 사진 중 본예식 원판 및 스냅사진 인도가 지연되어 피청구인에게 독촉하였는데 피청구인이 본예식 디지털 원판 및 스냅사진 일부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였으나 같은 해 6.말 품질이 현저히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본예식 사진의 조속한 인도 요구에 피청구인은 명확한 이유없이 차일피일 미루다 나중에는 디지털 원판 일부를 분실하였다며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고, 스냅사진은 청구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였으나 역시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본예식 사진 인도가 늦었으나 원판을 모두 분실한 것은 아니어서 일부는 필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스냅사진은 원판을 모두 분실하여 청구인이 제공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바람에 품질이 낮은바, 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계약내용 (계약서) 계약일 : 2005. 10. 7. 금액 : 총1,600,000원(계약금 200,000원/잔금 1,400,000원) 계약내용 중 미인도 사진 - 원판 : 11×14(10p) 양가 2권(앨범) - 스냅 : 11×14(30p) 합본 1권(앨범) 나. 이 건 진행경과 (청구인 진술 중심) 2005. 11. 26.(결혼식) : 피청구인이 계약내용에 따라 예복, 미용, 사진 등 서비스 제공하였고 본예식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은 2~3개월 후에 인도하기로 함. 2006. 1. 말 경 : 청구인이 본예식의 원판사진과 스냅사진은 인도받지 못해 피청구인에게 문의하니 같은 해 2. 10.경에 인도할 수 있다고 답변함. 2006. 2. 중순 경 : 약속 일자에 인도가 지연되어 피청구인에게 독촉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월말에 제작이 완료되면 연락주겠다고 함. 2006. 3. 초순 경 : 연락이 없어 피청구인에게 인도를 독촉하였더니 2006. 3. 15.까지 주겠다고 함. 2006. 3. 하순 경 : 계속적으로 약속을 어겨 피청구인과 통화하여 4. 15.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급요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통보함. 2006. 5. 말 경 : 피청구인이 원판의 일부를 분실하였다며 결혼식 때 청구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제공하면 제작하여 6. 20.까지 이행하겠다고 함. 2006. 6. 30. : 피청구인으로부터 당초 약정했던 본예식 원판사진 앨범 2권및 스냅사진 앨범 1권을 인도받았으나 청구인이 보기에 본예식 원판 사진 9컷 중 2컷만 정상이며, 스냅사진은 품질이 현저히 낮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함. ※ 이 건 본예식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 가격은 전문가 및 동종업계에 문의한 결과 총서비스금액과 원판가격 등을 감안할 때 앨범제작비를 포함하여 각 250,000원씩 총 500,000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함. 다. 이 건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의 상태 확인 (피청구인 제출 앨범) 본예식 원판사진은 당초 10컷을 인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9컷이 제작되었으며 그 중 2컷은 상태가 양호하고 나머지는 품질이 낮으며, 스냅사진은 전체적으로 품질이 낮은 상태임. 라. 결론 피청구인이 이 건 본예식 사진 원판 일부 분실로 사진 인도를 상당기간 지연하여 청구인이 손해배상 청구의사를 통지하였고, 피청구인이 사진 원판 분실로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이 건 사진원판 분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배상의 범위는 청구인이 이 건 본예식 사진 보유를 원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비록 이 건 본예식 사진 인도를 상당기간 지연하고 품질이 낮은 사진을 인도하였으나 예비로 촬영해 놓은 필름과 청구인이 제공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본예식 사진 및 스냅사진을 제작ㆍ인도함으로써 불완전하지만 계약을 이행한 점 등에 비추어 원판사진 및 스냅사진 대금인 500,000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할 것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본예식 사진을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8. 9.까지 이 건 본예식 사진을 인도하고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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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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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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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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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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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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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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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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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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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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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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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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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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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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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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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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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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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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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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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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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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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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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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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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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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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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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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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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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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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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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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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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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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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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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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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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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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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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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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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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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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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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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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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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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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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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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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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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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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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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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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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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