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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업으로 미수강한 학원수강료 항변권 수용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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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9249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자녀 김OO가 웹마스터과정의 수강을 원하여 2002. 12. 27. (주)OOO디자인학원에 웹마스타 3개월 과정을 계약하고 수강료 월 350,000원씩 1,050,000원을 피청구인의 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하고 2003년 새해 첫째 월요일인 2003. 1. 6.부터 수강하던 중, 동 학원장으로부터 2003. 2. 4.자로 학원을 폐업하게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고 수강하지 못한 2개월분의 수강료를 환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학원과 연락이 두절되어, 안내문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2003. 2. 6. 피청구인측 잠실지점을 방문하여 잔여할부금에 대한 항변권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학원측의 계약 불이행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학원 등록시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카드매출 전표만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자녀의 학원등록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와 수강증의 제출을 요구하여 자녀명의의 수강증만 제출하였으며, 2003. 2. 4. 동 학원이 폐업한 것은 확인되어 미수강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청구인은 계약서가 없어 학원측의 계약 불이행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강하지 못한 2개월분의 수강료 환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항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학원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자녀 김OO의 수강증에는 수정액을 덧칠하여 이름이 쓰여 있어 변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전산학원 특성상 미리 학습용 S/W를 제공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가맹점의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항변권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판단 |
492가. 이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 일자 : 2002. 12. 27. • 금액 : 1,050,000원 • 가맹점 : (주)OOO디자인학원 • 할부 : 3개월 ※ 청구인의 서면 신고후에도 계속 결제되어 전액 납부 2003. 1. 27(1회차), 2. 27(2회차), 3. 27(3회차) 나. 전산학원 폐업 안내문 (2003. 2. 4) • (주)OOO디자인학원 대표자가 수강생들에게 교부(발췌) - 2003년1월28일 (주)OOO디자인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원들이 일시에 요청한 수강료 환불을 처리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기에 (주)OOO디자인이 문을 닫게 되었음. - 이제 오늘 2003년 2월 4일 다시금 부모님들을 뵙기를 청하는 이유는 상황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고 대안을 찾고자 함. 대부분 수개월 이내에 등록한 회원분들로 수강료 결제를 카드로 하고 이를 매월 납부하는 방법이라 판단되어 해결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하니 해당되는 항목을 검토하고 조속한 일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림. 1. 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로 수강료를 결제하고 납부할 대금이 남으신 분 ①해당 카드사를 직접 방문한다. ②카드항변권을 신청한다 (사유 : 결제한 회사가 문을 닫음) ③학원으로 방문하여 수강과목과 실제 납부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리한다. ④이미 납입한 카드대금은 돌려 받을 수 없으나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카드대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하생략) 다. 피청구인이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수강증 기재내용 • o 서명 : 김OO(송OO) → 수정액을 긁어보니 신OO(장OO)이라고 기재됨. • 수강과목(2/4 날인) : Window 2000 Server, MS SQL Server 2000, ASP 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객불만처리요청서 • (주)OOO디자인학원에 수강을 하였으나 학원 내부사정에 의하여 더 수강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수강료 할부금 청구 중지 요구 • 작성일 : 2003. 2. 11. ※ 청구인은 2003. 2. 6. 피청구인측 OO지점을 방문하여 고객불만처리요구서를 작성하였으나, 피청구인측 OO지점(동 학원 가맹점 관할지점)에는 2003. 2. 11.자로 제출된 것으로 표시됨. 마. 관련 법규 ■ 소비자피해보상규정(학원운영업)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일할 계산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환급)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제12조(매수인의 항변권) ①매수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2조제1항제2호의 계약인 경우 매수인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바. 결론 • 피청구인은 이건 항변권 수용을 거부하는 사유로서 청구인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수강증은 타인(신OO)의 이름에 수정액을 덧칠하여 청구인 자녀(김OO)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수강증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학원 수강증은 청구인의 자녀 김OO가 학원으로부터 수정 기재된 상태로 교부받은 것이고, 하단의 수강과목도 청구인의 수강과목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비록 수정액으로 덧칠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학원측에서 타 수강생 명의의 사용하지 않는 수강증에 김OO의 이름과 수강과목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수강증 변조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무리한 주장이라고 판단됨. •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청구인이 자녀의 학원 수강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카드가맹점인 (주)OOO디자인과 3개월과정에 계약하였다는 사실은, 피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가맹점이름((주)OOO디자인)과 매출일자(2002.12.27), 금액(1,050,000원), 할부조건(3개월) 등의 기재 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동 학원에 3개월과정 수강후 1개월만에 폐업하여 2개월분을 수강하지 못한 것은 2003. 2. 4.자 학원의 폐업안내문에 의해 가맹점의 계약불이행 사실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며, • 또한, 청구인의 자녀가 학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안내문에 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하게된 사실과 학원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니 신용카드 3개월이상 할부로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은 신용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하면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통지한 것으로 보아서도, 피청구인의 가맹점이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청구인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거 청구인의 항변권을 수용, 청구인이 항변권을 청구한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된 2003. 2. 11.자를 기준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학원운영업)』에 의거 2003. 2월분 미수강료 275,000원과 2003. 3월분 미수강료 350,000원을 합한 625,000원(10원미만 버림)을 반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청구인의 항변권 청구 금액 산출내역> : 625,000원 (①+②) - 수강기간 : 2003. 1. 6 - 2003. 2. 11. - 2월분 수강료 일할 계산 : 2003. 2. 6 ~ 2. 11.(6일÷28일×350,000원=74,999원) ① 2월분 미수강료 : 월350,000원 - 74,999원 = 275,000원(10원미만 버림) ② 3월분 미수강료 : 350,000원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8. 7.까지 금 625,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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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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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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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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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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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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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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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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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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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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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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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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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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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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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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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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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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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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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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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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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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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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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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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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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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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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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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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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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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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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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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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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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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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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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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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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