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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유 잘못으로 하자 발생한 승용차 수리비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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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9823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4. 8. 7. 피청구인 주유소에서 청구인 소유의 카렌스Ⅱ 차량에 주유를 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 주유원이 경유 대신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여 정비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수리비 2,528,600원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부품 등을 과다하게 수리하였다며 전액 보상을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유원의 연료주입 잘못으로 연료계통 관련부품을 정비업소에서 점검·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에 연료를 잘못 주유한 것은 사실이나 주유 후 약 1분 정도 지나 차량엔진을 정지하고 견인하여 정비를 의뢰하였으므로 연료탱크 어셈블리 등 일부 부품만 수리하고 향후 부품 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으로 수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상이 없는 연료계통 관련 부품 모두를 교체하여 과다한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고 1,500,000원 정도는 지급하겠다고 함. |
판단 |
가. 이 건 차량 내용 • 차종 및 원동기 형식 : 카렌스 Ⅱ, D4EA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2002. 12. 12. 경기33모XXXX • 주행거리 : 약 27,000km 나. 이 건 차량 주유 등 진행과정 • 청구인은 2004. 8. 7. 15:40경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주유원에게 연료를 가득 채워줄 것을 요구한 후 카드로 42,000원(약 32리터 대금)을 결제함. - 연료 주유 당시 시동이 켜져 있었고 카드 결제 후 주유원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로 잘못 주유되었다고 하여 바로 차량엔진을 정지시켰으나 연료가 잘못 주유된 후 약 1~2분정도 시동이 켜져 있어 이미 연료계통에 연료가 공급되었다고 함. • 이후 피청구인이 연료탱크에서 연료를 빼고 노즐을 청소하면 이상이 없다면서 전화로 정비업소에 정비를 요구해 2차례에 걸쳐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이 왔으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견인차를 이용하여 충남 공주시 소재 정비업소에 점검·정비를 의뢰한 결과 약 2,000,000원 견적이 나와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함. • 청구인은 2004. 8. 9. 충남 공주시 소재 기아자동차(주) 협력업체인 기아자동차큐서비스(대표 이서구)에 정비를 의뢰하여 수리를 받은 후 같은 달 14. 차량을 인수함. 다. 이 건 차량 수리 내역 • 연료계통 부품교체 비용 및 공임 : 2,528,600원 - 연료탱크 어셈블리 71,500원, 연료펌프 어셈블리 141,900원, 연료필터 157,300원, 펌프-하이프레셔 404,800원, 인젝터 어셈블리 4개 880,000원, 연료 호스? 튜브 74,800원, 연료 레일 278,300원, 경유 20,000원 등 합계 2,028,600원 - 공임(기술료) 500,000원 라. 결론 • 피청구인은 이 건 차량의 연료탱크 어셈블리 등 일부 부품만 수리하고 향후 부품 등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수리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이 이상이 없는 연료계통 관련 부품까지 과다하게 수리하였으므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전자제어 연료분사장치로서 연료공급은 흡입필터를 통해 연료펌프에 압송되고 파이프, 고압필터 등을 거쳐 각 인젝터로 분배되는 것으로, 피청구인 주장처럼 연료탱크 어셈블리 등 일부 부품만 교체하고 그 외 부품은 세척하는 등 수리만 할 경우 연료계통의 관련부품에 문제가 발생하여 손해가 확대될 수 있고, 연료가 잘못 주입되었을 경우 보편적으로 자동차 관련 정비업소에서는 안전문제와 다른 부품 등의 손상 등을 우려하여 연료계통의 관련부품을 교체·수리하고 있으며 이 건 또한 연료계통 관련 부품만을 수리한 점 등을 볼 때 이 건 차량이 과다하게 수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다만 청구인도 운전자로서 주유당시 경유 차량인 이 건 차량에 해당 연료가 정상적으로 주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청구인 주유소에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안내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주유 중 엔진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엔진을 정지하지 않아 이 건 차량의 수리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도 운전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기여정도는 이 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3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2,528,600원에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70%인 1,770,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11. 17.까지 금 1,77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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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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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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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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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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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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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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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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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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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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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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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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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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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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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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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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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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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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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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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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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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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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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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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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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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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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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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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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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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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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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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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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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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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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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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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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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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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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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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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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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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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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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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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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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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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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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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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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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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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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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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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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