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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6일 작년 파열사고가 발생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제조사인 ㈜신우전자에 리콜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가스렌지에서 불이 났을 때 자동으로 소화하는 장치(압력에 의해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로 가스렌지 상단 후드박스 내에 보통 설치되며, 아파트 및 30층이상 오피스텔에 설치해야할 의무가 있음
○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생산되어 현장에 설치된 14개 모델로 총 160,990대이다. 이 결함제품은 신제품으로 무상교환하고 이미 교체한 소비자에게는 환급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동일한 형식승인제품에 대해서는 제조나 판매도 금지된다.
□ 2000년부터 생산된 이 제조사 제품은 전국의 아파트 1,428개단지에 총 687,977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피해사고 접수결과 전국 91개 아파트단지에서 1,988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소방청은 2019년 10월 파열사고 현장을 포함하여 전국 54개 아파트단지에 설치된 신우전자 제품 158대를 무작위로 표본수집해 정밀 성능분석*을 실시했다.
*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광학분석, 약제분석
○ 조사결과, 2011년 10월부터 생산된 제품은 밸브두께가 4.6㎜에서 1.25㎜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얇은 두께의 밸브에 용기와 밸브를 결합하는 힘이 가중되고, 소화약제에 포함된 요소(NH2CONH2)가 부식을 유발해서 파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부식에 영향을 주는 소화약제 성상과 밸브두께 등 정밀시험분석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해서 파열이나 균열가능성을 반영하여 리콜조치 대상을 결정했다.
□ 아울러, 2019년 10월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위해정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파열사고가 발생한 제품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 전량에 대해 위해 요인을 제거·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무상실시하고 수리교체비용을 환급 조치’토록 권고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11월 4일 신우전자측은 시정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소비자기본법’ 제50조에 따라 1차 강제시정명령(리콜조치)을 했다고 밝혔다.
□ 이번 리콜명령으로 제조사는 1월 14일까지 리콜계획을 소방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리콜조치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 소비자들은 소화용기 겉면에 표시된 형식승인번호와 제조연월을 확인하면 집에 설치된 제품이 리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 다만, 이번 제품의 경우 피해사고 아파트 단지 내 대부분의 가구에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리콜대상 제품 확인과 요청절차에 대해서는 제조사로부터 리콜계획을 제출받은 다음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직접 홍보할 계획이다.
[리콜대상 제품]
① (형식승인번호) 자소11-15, 자소11-15-2, 자소11-15-3, 자소11-15-4, 자소11-15-8, 자소11-15-9, 자소11-15-10, 자소11-15-11, 자소11-15-12, 자소11-15-14, 자소11-15-15, 자소11-15-16, 자소11-15-18, 자소11-15-20
② (제조연월) 2011.10월부터 2014.12월까지
□ 한편, 소방청은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주방자동소화장치 밸브의 내식시험을 강화하고 어느 수준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균열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응력균열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으로‘기술기준’개정을 추진 중이다.
○ 아울러, 소방청은 전문가회의를 거쳐 추가적인 리콜대상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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