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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보조배터리 등 4개 모델 리콜 명령
- 국표원, 전자담배 등 배터리 내장형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내장형 제품에서 충전 중 발화,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전기충전기 등 관련 제품 366개 모델에 대하여 6~9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ㅇ 외부단락(합선)·과충전 시험 중에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자담배 1개, 보조배터리 1개, 직류전원장치 2개 등 총 4개 모델에 대해 리콜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수거등의 명령 등))조치를 하였다.
ㅇ 한편, 지난 7월에도 여름철 수요가 집중되는 전동킥보드·휴대용 선풍기 등 배터리 내장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과충전 시험에 부적합한 전동킥보드를 리콜명령한 바 있다.
ㅇ 국표원은 이와 같이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배터리 내장 제품 등에 대해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관련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적발률*이 지속적으로 감소(‘17년, 6.3% → ‘19년, 0.7%)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배터리 내장 제품 : (‘17) 6.3% → (’18) 5.8% → (‘19) 0.7%
* 전기충전기(직류전원장치 포함) : (‘17) 18.5% → (’18) 6.9% → (‘19) 5.0%
□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4개 모델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0.22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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