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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방석, 온열팩 등 58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중심 1,387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용품(난방용품, 겨울의류 등),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스노우 타이어 등 56개 품목 1,387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조사 결과, 온도상승, 유해물질 검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8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ㅇ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인 전기매트, 전기장판, 전기방석 등 12개 제품이 온도상승 안전기준에 부적합(기준온도 대비 최대 2.6배 초과 등)하여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ㅇ 유·아동용 겨울의류 등 17개 제품에서는 유해물질(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검출(기준치 대비 최대 168배 초과 등)되는 등 어린이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8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또한, 소비자가 리콜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페이스북(www.facebook.com/kats.safetykorea)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리콜명령 대상 58개 제품(전기용품 16개, 생활용품 11개, 어린이제품 31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용품: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16개 제품>
ㅇ (전기담요 및 매트,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매트 2개 및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방석 2개
ㅇ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8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온열시트 1개, 전기방석 5개 및 전기찜질기 2개
ㅇ (일반조명기구, 가습기 등: 4개 제품) 감전의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2개,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습기 1개 및 플러그 및 콘센트 1개
<생활용품: 기름난로, 온열팩 등 11개 제품>
ㅇ (기름난로, 온열팩: 3개 제품) 전도될 경우 화재의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납 기준치를 초과한 온열팩 1개, 최고온도 특성이 부적합한 온열팩 1개
ㅇ (가구, 승차용 안전모: 6개 제품) 벽고정장치가 없거나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높이 762mm이상) 3개, 투명도가 부적합한 승차용 눈보호구 3개
ㅇ (고령자용 보행차, 건전지: 2개 제품)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1개
<어린이제품: 완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31개 제품>
ㅇ (완구: 9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6개(게임 2, 작동 2, 미술공예·역할놀이 각 1), 경고문구를 누락한 발사체완구 2개, 전지 접근성 기준에 부적합한 블록완구 1개
ㅇ (유아용 섬유제품: 8개 제품)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유아용 내의 1개 및 외의 2개, 납, 노닐페놀 또는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유아용 외의 2개 및 신생아용품 3개
ㅇ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제품) 납, 가소제 또는 노닐페놀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가방·모자·외의·침구 각 1개 및 아동용 중의 2개, 코드 및 조임끈이 부적합한 아동용 중의 2개 및 외의 1개
ㅇ (어린이용 자전거, 기타어린이제품: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자전거 3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기타어린이제품 2개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난방용품이나 수도 동결 방지기(열선)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KC인증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ㅇ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1월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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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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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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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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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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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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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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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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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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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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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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