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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눈썹 열 성형기, 완구 등 57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중점관리품목 등 732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소비자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아 중점관리품목*으로 관리중인 직류전원장치, 휴대용 사다리 등 47개 품목, 732개 제품에 대해 7~10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부적합률 상승 등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 50개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어린이제품 17개, 생활용품 13개, 전기용품 20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57개 제품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7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 및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알림장 앱(아이엠스쿨, 키즈노트)에도 리콜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콜명령 대상 57개 제품(어린이제품 18개, 생활용품 26개, 전기용품 13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완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등 18개 제품>
- (완구: 8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5개(기능성·작동·미술공예·발사체·승용완구 각1), 경고 문구 누락 또는 운동에너지 기준치를 초과한 발사체완구 2개, 작은 부품 부적합 및 납 기준치를 초과한 운동완구 1개
-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이단침대: 2개 제품) 납 기준치를 초과한 수납가구 1개,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하고 상단 안전울타리, 바닥판 기준치, 상단 침대와 하단 침대의 조임이 부적합한 아동용 이단침대 1개
- (어린이용 가죽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5개 제품) 납 또는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2개
- (학용품,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3개 제품) 가소제 또는 납 기준치를 초과한 연필깎이, 필통, 유아용 좌석 각 1개
<생활용품: 비비탄 총, 속눈썹 열 성형기 등 26개 제품>
- (가스라이터, 비비탄 총: 4개 제품) 연료의 용적 기준치를 초과한 가스라이터 1개, 탄속제한장치가 분리되거나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성인용 비비탄 총 3개
- (건전지, 고령자용 보행차 3개 제품)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망간 건전지 2개, 주차브레이크 작동 및 해제 힘 기준치를 초과한 고령자용 보행차 1개
-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제품) 제품에 표시된 최고온도를 초과한 속눈썹 열 성형기 14개
- (가구, 쌍꺼풀용 테이프: 5개 제품) 벽고정장치가 없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가구 4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쌍꺼풀용 테이프 1개
<전기용품: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전기방석 등 13개 제품>
- (변압기 및 전압조정기, 주방용 전열기구: 3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가정용 소형변압기 2개 및 핫플레이트 1개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찜질기: 4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전기요 1개, 전기방석 2개 및 전기찜질기 1개
- (직류전원장치, 일반조명기구 등: 6개 제품) 감전의 위험이 있거나 온도 상승 기준치를 초과한 직류전원장치 1개, LED등기구 3개, 조명기구용컨버터 및 LED램프(모듈) 각 1개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린이·노약자 등 제품안전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 위해 우려가 높은 중점관리품목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 현재 가을철 수요가 높은 여행·나들이·야외활동 제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진행중이므로, 그 결과도 11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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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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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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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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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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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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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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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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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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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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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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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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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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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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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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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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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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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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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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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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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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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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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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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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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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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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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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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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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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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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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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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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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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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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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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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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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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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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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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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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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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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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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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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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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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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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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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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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