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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산조인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검사 결과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 산조인으로 수입․유통한 6개 업체(7건) 적발․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과 한약재로 수입되는 농․임산물인 산조인(Zizyphus jujuba)의 진위 확인을 위한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2.14~21)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Zizyphus mauritiana) 유전자가 확인되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합니다.
○ 식약처는 둔갑 우려 가능성이 있는 수입식품 등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 둔갑 우려 수입식품 기획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습니다.
○ 수거․검사 결과, 수거한 제품 중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된 7개 제품(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하고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합니다.
□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매 수입 시 진위 여부 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등)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풍산주식회사가 수입 신고한 미얀마산 산조인(3,900kg)이 면조인으로 확인되어 부적합(전량 반송 또는 폐기 예정)되었으며, 수입업체는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 참고로 산조인은 중국과 미얀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으로 산조인 수입량은 중국산은 42톤, 미얀마산은 208톤입니다.
※ (’19) 143톤 → (’20) 185톤(▲29%) → (’21) 250톤(▲35%)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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