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0200000000000000
※ 정보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생산기관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정보생산기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부, 방향제 및 세정제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 기존 '위해우려제품' 명칭,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변경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업체 50개 제품을 적발하여 3월 28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들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이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전체 위반 제품 중에서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2mg/kg)을 2.3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3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http://upss.gs1kr.org): 위반 제품의 바코드 및 상품명, 사진, 업체명 등의 제품정보 등록을 통해 대형 유통매장, 편의점 등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영 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하는 시스템
※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등록 및 온라인 유통 금지 요청 후, 일선 매장까지 정보가 전달되어 상품이 완전히 차단되기까지는 유통사마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위반제품 제조·생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전문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겨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같이보면 좋은 콘텐츠 |
---|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45개 제품 리콜명령 |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한 빵류 회수 조치 |
벤츠 · 제이스모빌리티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
금속성 이물 검출된 ‘빵류’ 회수 조치 |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회수 조치 |
이전글 | 안전·표시기준 위반 23개 생활화학제품 회수 조치 |
---|---|
다음글 | 안전ㆍ표시기준 위반 56개 위해우려제품 회수 조치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