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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벤츠(12종)·닛산(1종)·포르쉐(1종) 경유차 4만 381대 적발
▷ 해당 차종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벤츠 776억원, 닛산 9억원, 포르쉐 10억원) 부과 등 조치 예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임의로 설정되어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하여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 주는 장치
**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배출가스재순환장치):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독일 자동차청은 2018년 8월에 '지엘씨(GLC)220d(2.1L), 지엘이(GLE)350d(3.0L)' 차종 등의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장치 중 요소수 제어 관련한 불법 소프트웨어를 적발하고, 결함시정(리콜)을 명령한 바 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닛산(주)(이하 닛산)과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 닛산 캐시카이 2016년5월 적발, 포르쉐 마칸S 2018년4월 적발
환경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통해 닛산과 포르쉐에 대한 불법 여부를 조사했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6년 5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이는 2018년 4월에 적발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이다.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임의설정)을 확인한 벤츠 3만 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 등 총 4만 381대, 차량 14종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이달 중으로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 닛산, 포르쉐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Q1. 벤츠 경유차는 독일 교통부가 불법 의혹을 제기한 2018년 6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장기간 소요된 이유는 무엇인지?
○ 조사 진행 중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되어 차량 연식별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면서 장기간 소요되었음
○ 아울러, 벤츠는 차종마다 소프트웨어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초기보다 조사 차종도 확대(2종→4종)하였음
Q2. 닛산 ‘캐시카이’는 지난 2016년에 적발, 포르쉐 ‘마칸S’는 2018년에 이미 적발되어 처분되었는데, 이번에 적발된 불법조작과는 어떻게 다른지?
○ 임의설정 방식은 동일하며, 기존에 적발된 유로 6 차종과 달리 이번에 적발된 차종은 유로 5 기준 차종임
Q3. 경유차종에 대한 불법조작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 2016년 10월부터 제작자동차 인증신청 시 제어로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였으며,
○ 2017년 9월 이후에는 경유차 인증 시 실외도로 주행 배출가스 시험을 포함하고 있어, 그간 실내 인증시험조건에서 설정된 불법조작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Q4.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차량의 소유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벤츠, 닛산, 포르쉐가 결함시정명령 이후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면 환경부는 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할 계획임
○ 이후, 결함시정 대상 차량 소유자는 해당 제작·수입사의 직영 및 협력서비스센터에서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결함시정계획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결함을 시정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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