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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99개 제품 리콜 명령
- 국표원,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 중심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수요급증이 예상되는 전기매트류, 기름난로, 유․아동 겨울의류 등 겨울용품 및 중점관리품목*을 중심으로 52개 품목 1,271개 제품을 10 ~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 부적합률이 높거나, 사고빈발품목 등을 선정하여 연중 집중조사
□ 조사 결과, 총 99개 제품(겨울용품 46개, 중점관리품목 53개)이 과열(전기용품), 전도안전성(생활용품), 유해물질(어린이제품) 등의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ㅇ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29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리콜명령대상 99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전체 업체․제품 목록(붙임2), 제품별 상세 부적합내용(붙임3)
<<겨울용품 : 46개>>
※ 겨울용품에서는, ①난방용품(전기매트, 기름난로 등) 26개 제품, ②겨울의류 20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① 난방용품(26개)
ㅇ (전기매트,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 22개) 16개 제품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95℃)를 최대 약 48℃ 초과*, 1개 제품은 발열체 온도 기준치(140℃)를 최대 약 27℃ 초과,** 5개 제품에서는 표면온도 기준치(50℃)를 최대 약 23℃ 초과***한 것으로 적발되어 사용 중 화재 화상 위험이 있었다.
* 사업자명 : 한일온돌과학, 모델명 : B-200
** 사업자명 : ㈜한일의료기, 모델명 : HI-501
*** 사업자명 : ㈜한국천기권의료기, 모델명 : LIMUSINE-88
ㅇ (기름난로 : 2개) 기름난로는 전도 시 안전장치 등이 작동하여 1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하나, 2개 제품이 해당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ㅇ (온열팩 : 2개) 2개 제품 모두 표면온도의 안전 기준치(70℃)를 위반하였으며, 최대 11℃만큼 초과하여 사용 중 화상의 우려가 있었다.
② 겨울의류 중심(20개)
ㅇ (유․아동 섬유제품 : 14개) 겨울 점퍼류․모자 7개 제품의 모피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대비 최대 33배* 초과 검출되었고, 납 기준치를 92배 초과한 제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1배 초과한 제품(가방)도 있었으며,
* 사업자명 : 아가방앤컴퍼니, 모델명 : 에리카다운JP
** 사업자명 : ㈜파스텔세상, 모델명 : BPF21UR17N
- 5개 제품에서는 에스컬레이터, 문 등에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코드 및 조임끈 불량이 적발되었다.
ㅇ (어린이용 가죽제품 6개) 3개 제품에서 납 기준치를 최대 약 115배*
초과,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약 206배** 초과하였으며, 1개 제품***은 납 기준치를 약 4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0배 초과 적발되었다.
* 사업자명 : (주)제이에스티나, 모델명 : JHTCHB9AS355BL980
** 사업자명 : 미지코퍼레이션(주), 모델명 : pino2 cross hot pink
*** 사업자명 : 앙뜨제이, 모델명 : KD루카
<중점관리품목 등 : 53개>
※ 중점관리품목 등에서는 안전기준 위반 유형에 따라, ①유해물질 초과 검출 15개, ②물리적 안전성 위반 25개, ③전기적 안전성 위반 13개 제품이 리콜명령대상으로 적발되었다.
① 유해물질 초과검출(15개)
ㅇ 어린이용 장신구 중에서는 카드뮴 기준치를 1,333배 이상 초과한 머리띠 제품*, 납과 니켈 기준치를 각각 333배, 8배 이상 초과한 제품**등이 적발되었고, 어린이용 가구 중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각각 약 254배, 6배 초과하여 검출된 제품**도 있었으며, - 그 외 실내용 바닥재, 완구 등 1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56배, 납 기준치를 최대 60배 위반한 제품 등이 적발되었다.
* 사업자명 : 쁘띠코코, 모델명 : 티아라샤샤2종세트
** 사업자명 : (주)세비아, 모델명 : 공주핑크비즈참팔찌
*** 사업자명 : (주)디에스피, 모델명 : 로고스토리 마블 스파이더맨 학생 컴퓨터의자
② 물리적 안전성(25개)
ㅇ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이 모두 강도 하중시험 등 물리적 내구성 기준에 미달했고, 고령자용 보행차 2개 제품은 전도 안전성, 제동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사용 시 파손 전도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었다.
ㅇ 또한, 개구리알 제품(완구) 12개에서는 팽창시험 기준치(50%미만)를 최대 8배 이상 위반하여 삼킬 경우 위해우려가 있었으며, 그 외 휴대용 레이저 등 8개 제품도 구조 등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③ 전기적 안전성(13개)
ㅇ 직류전원장치 4개 제품이 온도상승 시험 기준치(110℃)를 위반하여 최대 24℃*만큼 초과하였고, 1개 제품은 내부 부품의 연면․공간거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사용 시 화재 가능성이 있었다.
* 사업자명 : ㈜요이치, 모델명 : YC-3PW400
ㅇ 그 외에 LED 등기구, 멀티콘센트 등 8개 제품이 감전보호 미흡, 단자 비고정 등의 사유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다.
□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99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12.13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하였다.
ㅇ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 및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국표원은 시중 유통 중인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 5,2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0회(정기 4회, 수시 6회)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이 확인된 423개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 리콜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조치하였다.
ㅇ 내년에도 사각지대 제품, 부적합률이 개선되지 않는 제품, 사고빈발제품 등 위해우려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조사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밝혔다
번호 | 사업자명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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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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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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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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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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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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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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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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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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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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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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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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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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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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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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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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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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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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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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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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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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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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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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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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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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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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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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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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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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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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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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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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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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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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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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