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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옵션 계약서 오(誤)표기로 인한 창호 보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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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주거시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59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8. 2. 18. 대형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에 2019. 3. 15. 입주함. -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서’ 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로이복층유리 + 22mm로이복층유리 이중창’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시공은 ‘22mm로이복층유리 + 22mm일반복층유리’로 시공된 사실이 확인됨. -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 작성 당시 일부 문구가 오표기 되어 발생한 실수였다며 배상을 거부함. - A씨는 계약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유리를 재시공해 줄 것을 요구함.
o 옵션 계약서 오(誤)표기로 인한 창호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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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이 실무진 과실에 의한 단순 오(誤)표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의 업무 과실에 의한 소비자피해인지 여부
o 판단 경위 사업자는 이 건 계약과 관련하여 착공신고 당시 해당 시청으로부터 승인받은 도면 상 창호 유리 사양은 ‘22mm로이복층유리 + 22mm일반복층 유리’임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고, 계약서 내에 단서 조항으로 “본 공사시 개폐방향, 제조사, 프레임, 유리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상 과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계약서 오표기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혼선을 야기한 것 또한 소비자피해의 일부로 볼 수 있음.
o 처리 결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기로 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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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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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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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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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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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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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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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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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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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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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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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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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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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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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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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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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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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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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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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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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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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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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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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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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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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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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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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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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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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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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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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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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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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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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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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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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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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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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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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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