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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자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및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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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관광운송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20 |
질문 |
o 사건 개요 - B씨는 2019. 5. 8. 여행사와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359,000원을 지급함. - 그러나 여행 출발 4일 전인 2019. 6. 4. 질병으로 인한 입원을 사유로 여행이 불가하게 되어 여행사에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2019. 6. 12. 퇴원하여 여행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여행사에서는 환급을 거절함. - B씨는 여행자 질병으로 인한 경우이므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없이 여행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함.
o 질병 시 여행사에게 계약해제 및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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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여행자의 질병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손해배상 책임 여부
o 판단 경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의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행자는 손해배상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o 처리 결과 여행자의 질병으로 불가피하게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해제 할 수 있으나 민법 제674조의 3에 따라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가 입증될 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4일 전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항공사 취소수수료 등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입증한 점을 감안하여 실손해액 제외 후 소비자에게 환급하기로 합의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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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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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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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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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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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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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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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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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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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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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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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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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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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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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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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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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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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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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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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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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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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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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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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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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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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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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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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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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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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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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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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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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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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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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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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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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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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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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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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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