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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된 여행일정 동의 없이 변경됨에 따른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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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관광운송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88 |
질문 |
o 사건 개요 - A씨는 2019. 1. 24. 이집트 여행 계약을 여행사와 체결하고 4,732,000원을 지급함. - A씨는 계약 시 여행 중 부득이한 사정이 생긴 경우 사전 동의를 거쳐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고지 받음. 여행사는 야간열차가 13:30 이후 도착할 경우 필레신전으로 여행일정을 대체 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열차가 12:30 도착하였음에도 예정된 아부심벨로 갈 수 없다며 필레신전으로 대체 하였음. - A씨는 이집트 여행 중 아부심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대표 일정이었으며 A씨의 동의 없이 일정이 변경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o 동의 없이 변경된 여행일정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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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계약된 여행일정 불이행으로 인한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o 판단 경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국외여행)에 따라 여행업종사자의 고의·과실로 손해를 끼치거나 계약조건과 일정이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최대 여행대금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처리 결과 여행일정 임의 변경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로써 민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여 여행자가 실제로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해 여행사에 배상을 권고함. 여행사는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광하지 못한 일정에 대하여 B씨 일행 1인당 20만원씩 배상 하는 것으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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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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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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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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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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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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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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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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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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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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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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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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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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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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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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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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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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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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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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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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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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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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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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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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