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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 거절한 일반암 진단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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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272 |
질문 |
o 사건 개요 - D씨는 2015.3.26. 암보험 계약을 체결함. - 2018.10.7. 갑상선의 악성신생물(C73),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아 일반암 진단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 약관에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 진단금 지급을 거절함.
o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적용하여 지급 거절한 일반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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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o 쟁점 사항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는 약관규정이 설명의무에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o 판단 경위 해당 약관규정에 따르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인 갑상선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선고, 2017가단5145877판결 참조).
o 처리 결과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의 상담원이 해당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사가 일반암 진단금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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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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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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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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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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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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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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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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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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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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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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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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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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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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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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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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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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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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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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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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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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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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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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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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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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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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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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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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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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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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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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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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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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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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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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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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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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