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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납입최고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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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4 |
질문 |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치료한 후 입원급여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통장잔액 부족으로 2개월의 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다며 입원급여금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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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보험사가 납입최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실효된 상태에서 일어난 보험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에 있어 계약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중 하나가 보험료 납입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를 보장하는 상품이고 장래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실효에 대한 보험회사의 의무도 그만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약정한 시기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납입최고기간안에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명백히 유지시킬 의사를 가진 계약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보험료 연체에 대해 납입최고를 하였다면 계약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납입최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실효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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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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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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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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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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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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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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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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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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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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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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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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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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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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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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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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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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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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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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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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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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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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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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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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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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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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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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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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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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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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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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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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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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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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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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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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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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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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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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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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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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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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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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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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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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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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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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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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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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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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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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