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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선 변경 중 뒤에서 오던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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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54 |
질문 |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km/h의 속력으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로 약 60km/h의 속력으로 뒤에서 진행해 오던 봉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었는데, 봉고차량의 보험회사는 봉고 차량에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거절하는데, 보험회사의 주장이 옳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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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승합차도 무과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 적용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이 경우의 동 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륜차와 접촉한 직진차량의 과실은 30%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단순히 차량의 앞부분이 아닌 측면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고 하나, 사고 당시 이륜차의 속도가 약 30km이고, 봉고차 속도가 약 60km면 봉고차량은 이 건 사고 직전 이륜차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미에서 진행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사고지점 후방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고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륜차 옆을 지나쳐 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봉고차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봉고차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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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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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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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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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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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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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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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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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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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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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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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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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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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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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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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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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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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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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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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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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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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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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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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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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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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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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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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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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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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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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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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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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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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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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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