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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운전 특약에서 형제 운전시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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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1252 |
질문 |
저는 새로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가족운전자한정운전특별약관으로 체결하였는데, 제 동생이 운전하다 자동차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는 형제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험회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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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보험금 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기재된 가족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동생을 포함한 형제, 자매의 운전은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위 특약으로 인해 형제 운전시 보험급부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나 그 형제들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한다면 보험회사로서는 여전히 위 특별약관 전체를 명시·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그러한 전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특별약관에 관한 약관 전체가 구속력 있는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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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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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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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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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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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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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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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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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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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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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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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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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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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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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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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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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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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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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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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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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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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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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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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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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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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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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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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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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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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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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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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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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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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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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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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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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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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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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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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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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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