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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와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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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2 |
질문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며 재해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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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사망 등을 뜻합니다. (산재보험보상법 2조)
그러나 생명보험 약관상의 재해라 함은 우발적이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약관상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생명보험에서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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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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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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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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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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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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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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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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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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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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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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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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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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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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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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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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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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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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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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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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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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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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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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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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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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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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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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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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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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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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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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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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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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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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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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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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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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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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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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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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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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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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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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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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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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