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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범위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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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43 |
질문 |
2년 만기 대출 약정 시 연대보증 하였는데, 3년이 넘도록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보증채무를 독촉 받고 알아보니 주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 지 1년이 넘도록 보증인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여 연체이자가 가중되었는데, 늘어난 연체이자를 모두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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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원채무자의 연체발생 사실을 즉시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기회를 상실케 한 경우는 통지를 하지 않은 기간의 연체료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인의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이익 상실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기한이익 상실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한지 1년이 넘도록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면, 미통지로 인해 피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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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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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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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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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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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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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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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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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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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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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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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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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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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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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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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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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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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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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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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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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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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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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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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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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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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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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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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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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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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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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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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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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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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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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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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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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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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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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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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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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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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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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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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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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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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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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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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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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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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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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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