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방문판매 유아용 상품의 청약철회시 반품 비용 부담 주체 |
---|---|
분류 | 교육문화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547 |
질문 |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아용 교재세트를 구입하였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너무 고가이고 가족이 반대하여 서면으로 철회 요청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며칠후 방문하여 교재를 반품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서는 반품비용으로 3만원을 요구합니다. 반품에 들어가는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까? |
답변 |
반품 비용 부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사업자가 물품을 회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청약철회권 행사 후 물품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일부 사업자들이 판매 및 반품에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철회하는 것이므로 그 비용의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법규에 의거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