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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형외과] 레이저시술후 색소침착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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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54 |
질문 |
40대 초반의 직장여성으로 얼굴의 잡티제거를 위하여 총4회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4번째 시술 직후 광대뼈 부위에 물집이 잡혔고, 이후 물집이 없어지면서 색소침착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술 받기 전보다 더 진하게 색소침착이 남게 되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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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색소침착의 원인이 시술상의 과실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없거나, 색소침착이 더 심해졌다는 결과만으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전에 시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치료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하였다면 설명의무 소홀에 따른 책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 건의 경우 4번째 레이저 시술 직후 물집이 생겼고, 이후 물집이 치유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하였으므로 과도한 레이저 조사 등의 시술 상 과실이 추정되므로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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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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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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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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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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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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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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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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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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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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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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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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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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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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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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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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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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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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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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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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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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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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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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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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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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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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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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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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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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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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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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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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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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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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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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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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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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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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