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검진센터] 건강검진 결과 통보 관련 피해보상 가능 여부 |
---|---|
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8 |
질문 |
45세 전업주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검진결과를 일주일 뒤에 우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병원에서 특별한 연락이 없어 그냥 지냈습니다. 8개월 뒤 등이 아파서 다른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폐암 4기라고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고도 특별한 전화연락이 없었는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검진기관은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주소지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았고, 소견 및 조치사항에 “흉부사진상 좌하엽종괴-내과상담 요망”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 검진결과를 부적절하게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검진결과가 잘못 통보되었거나, 지연 통보되거나, 통보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