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성형외과]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여부 |
---|---|
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3 |
질문 |
43세 여성으로 오래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쌍꺼풀 라인이 커서 성형외과에서 다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말을 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토안이 되어 눈이 감기질 않아 눈에 안구건조증이 생겼고, 밤에는 눈에 테이프를 붙이고 잠을 자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되는 경우는 수술시 피부를 너무 많이 제거하였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쌍꺼풀 재수술일 경우 토안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쌍꺼풀 수술 후 토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토안 자체는 벨현상이라는 눈의 생리학적 방어기전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안구건조증, 각막염 등 증상 발현시에 치료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 특히,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단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설명만 하였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