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200000000000000
제목 | [기타]수술 후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개호비 보상 가능여부 |
---|---|
분류 | 보건의료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338 |
질문 |
66세 남성으로 수술 후 심한 출혈이 발생되어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치료비는 감면해 주었으나, 중환자실 치료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었던 환자를 간호했던 가족들에 대한 노고(개호비 지급)에 대해서는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병원측에 개호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개호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피해자의 상해나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연령과 치료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감정(진단서 등)을 통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이상 그 비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병인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지출비용을 입증해야 함).
다만 가족들이 실제로 환자를 간호했다고 별도로 개호인이 필요 없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호비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호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