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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한이익 상실한 대출금 일시불 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청구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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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금융보험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19 |
질문 |
김인동(가명)씨는 아파트 대출금을 받았다가 4개월 이자를 연체하여 은행이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며 일시불 상환을 요구하여 대출금 전액을 일시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였다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청구하여 지급하였는데,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가 정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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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초 약정기간동안 대출금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채무자가 기한전에 미리 갚음으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보전 성격이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은행이 강제적으로 대출금의 일시 상환을 요구하여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었는바, 은행측의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기한전의 임의상환)에 명시된 수수료의 취지에도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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