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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트에서 판매한 상한 족발의 섭취 후 복통 발생에 대한 보상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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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식품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조회수 | 455 |
질문 |
집 앞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족발을 구입한 후, 먹는 도중 일부 고기 부분에서 대량의 곰팡이를 발견하였고, 섭취 후 3~4시간정도 지나서 복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판매처에 연락을 하였더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만 할 뿐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복통이 심해서 일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조업체에 행정적 처벌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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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선, 소비자는 변질된 식품을 구입 한 경우,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에 대한 입증을 위해서는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해당 제품을 섭취한 후 발생한 복통에 의하여 상실된 소득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99)나 관할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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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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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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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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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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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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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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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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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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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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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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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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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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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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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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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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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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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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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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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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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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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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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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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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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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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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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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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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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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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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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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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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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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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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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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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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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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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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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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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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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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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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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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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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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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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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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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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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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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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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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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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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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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